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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식/상가임대차보호법

상가 임대차보호법 계약기간 질문사항 정리!

by 상가변호사.com 2020. 2. 6.

상가 임대차보호법 계약기간 질문사항 정리!

 

 

1. 어느 경우에 10년 보호 대상자가 되나요?

 

2018년 10월 16일 이후로 새롭게 임대차계약을 맺었거나

갱신계약에 대해서 적용이 됩니다.

최초 기간을 포함해서 총 10년 간 보호가 됩니다.

(건물주가 중간에 바뀌었다고 새롭게 10년보호가 시작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법원에서 불리하게 판단될 확률이 훨씬 높음)

 

 

 

2. 상가 묵시적 갱신은 무조건 1년 단위인가요?

 

상가 임대차보호법 계약기간 중 많은 분들이 혼란함을 느끼는

부분이 바로 묵시적 갱신, 자동연장 상황입니다.

 

상가면 무조건 1년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환산보증금에 따라서 기준이 좀 다릅니다.

 

계약종료 6개월에서 1개월 전 사이에

임차인이 별도의 갱신요청을 하지 않았고,

임대인 또한 갱신거절 혹은 조건변경 통지를 하지 않은 상황이라면

해당 임대차는 자동연장됩니다.

 

환산보증금 내 상가라면 상가 임대차보호법 적용을 받아

동일조건으로 기간은 1년이 연장되며 이 기간 내에 임대인은 해지통보 불가,

임차인은 가능하며 해지통고 시 3개월 뒤 해지됩니다.

 

환산보증금 초과 상가라면 민법의 적용을 받아

임대차기간이 만료한 뒤 임차인이 임차물의 사용, 수익을 계속하는 경우

임대인이 상당한 기간 내에 (법에서는 2주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이의를 하지 않았다면 (해지통보 등..) 전 임대차와 동일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보고 기간의 경우에는 약정을 하지 않았다고 봅니다.

 

즉, 이 때 임대인이 해지를 통고하면 6개월 뒤

임차인이 해지를 통고하면 1개월 뒤 해지가 되는 것입니다.

 

 

이해가 어려우시다면 유선 상으로 안내를 도와드리겠습니다.

 

 

 

3. 계약갱신요청을 했습니다. 계약서는 따로 안썼는데 기간이 어떻게 되는 걸까요?

월세 인상은 어떤 식으로 가능한 것이죠?

 

갱신요구권이 있다면 계약종료 6개월에서 1개월 전 사이에

임차인은 갱신요청을 할 수 있고 임대인은 이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절할 수 없습니다.

 

갱신요구권이 없다면 임대인은 이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갱신요청을 명확히 잘 했고 계약이 늘어난다면

이는 동일조건 (이전 계약기간, 보증금, 월세)으로 계약이 갱신된다고 봅니다.

이 때 임대인과 임차인은 법에 따라서 보증금 월세의 증감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액의 경우 제한이 없지만 증액의 경우 제한이 존재합니다.

 

환산보증금 내 상가면서 갱신요구권이 법적으로 보호되는 기간 내에 있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가임대료 인상 제한선의 적용을 받으며

보증금과 월세의 5% 인상청구가 가능합니다.

 

위 증액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차임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환산보증금 초과 상가면서 갱신요구권이 있는 경우는 5% 적용을 받지 못합니다.

대신 상가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2 계약갱신의 특례 적용을 받아

조세, 공과금, 주변 시세, 그밖의 부담이나 경제사정 변동 등을 고려하여

차임과 보증금의 증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임대인이 제한선이 없다는 이유로 이유없이 과도한 인상을 청구한다면

법원의 판결을 통해 적정 임대료를 확인받을 수 있습니다.

 

 

 

상가 임대차보호법 계약기간 확인해봤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선 상 안내를 도와드리겠습니다.

 

http://sanggalawy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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