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계약갱신청구권 주장하려면?
세입자는 자신의 임대기간을 보호 받습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 상 계약갱신요구권이라는 것 인데요. 현행법 상 10년 간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오해하셔서 그럼 무조건 10년 동안 장사를 해야하냐고 물어보시기도 합니다.
보통 임대차계약은 2년에서 3년 정도로 체결하고 계실 텐데요. 사실 2, 3년만 장사하기 위해 큰 돈을 들여 인테리어를 하고 시설에 비용을 들이진 않으실 것 같습니다. 따라서 세입자들은 만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 사이에 갱신을 요청하면 건물주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할 수 없게 한 것입니다.
따라서 2, 3년만 하고 나가실 것이라면 이 기간에 나가겠다고 의사표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해당 법은 18년 10월 16일에 개정됐는데요. 기존 5년 보호만 받던 계약갱신권이 10년으로 연장된 것입니다.
임차인이 자신의 사업을 안정적으로 꾸려나가는데 5년은 턱없이 부족하다는 의견도 있었는데요. 이번 개정을 통해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안정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물론 모든 세입자에게 해당되진 않습니다. 개정 이후 최초로 체결된 계약이나 갱신된 계약이 여기에 속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10년 보호가 되는 것이 아닌지, 갱신이 되는 것이 아닌지 물어보시곤 하는데요.
물론 건물주와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 그냥 이어가셔도 되지만 만일 분쟁이 일어날 것 같은 상황이라면 기간 내에 갱신 요청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또한 환산보증금 초과 상가의 경우 묵시적 갱신으로 넘어가면 민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될 경우 약정 없이 계약이 연장된다고 보는데요. 이 때는 건물주가 해지 요청을 하면 6개월 뒤, 세입자가 해지 요청을 하면 1개월 뒤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상임법 묵시적 갱신의 경우 1년씩 갱신되는 것으로 보며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없고 임차인이 해지를 원할 경우엔 3개월 뒤에 효력이 발생하는데요. 민법 상 묵시적 갱신의 경우 만기일이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10년 보호 적용 여부는 법률 전문가를 통해 판단 받으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갱신 요청은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구두로 이야기 하시거나 문자, 카카오톡, 내용증명 등을 통해 재계약 요청을 하시곤 하는데요. 만일 건물주와 분쟁이 예상된 상황이시라면 내용증명을 보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내용증명 자체가 어떠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것은 아니나 추후 법률 분쟁으로 번졌을 때 자료로 쓰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용증명 작성도 어렵게 생각하실 것은 없습니다. 주장하고자 하는 내용을 쓰시면 되는데요.
대신 세세하게 쓰시는 게 좋습니다.
만일 상대방 측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을 하게 된다면 법적인 조치를 취하셔야 할 것입니다. 정당한 사유가 법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법 조문만 읽어보고 과도한 주장을 하시는 경우도 있는데요. 따라서 이런 상황에 처하셨다면 먼저 상대방의 계약갱신거절 주장이 적법한지에 대해서 판단 받으시는 게 먼저입니다.
아무리 법에 대해 자세히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분쟁이 생겼을 때 어떤 조치를 취해 해결해야 하는지 모르시는 경우도 많으실 텐데요. 초기부터 적절히 대응하셔서 피해를 최소화 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