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식/상가임대차보호법

권리금 회수 방해 받았다면 어떻게 대응할까?

상가변호사.com 2019. 12. 30. 18:36

수년 간 임차인이 한 곳에서 장사를 하게 된다면 단골도 생기고 거래처도 생기는 등 유무형적 가치가 발생하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예전엔 이런 유무형적 가치에 대한 보호가 없었기 때문에 임대인이 나가라고 하면 빈 손으로 나갈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하곤 했습니다.

 

 

관행 상으로 존재했던 것이기 때문에 중간에서 건물주가 권리금을 가로채기도 했는데요. 이 때문에 임차인들은 자신들이 노력한 것에 대한 대가도 받지 못하고 빈 손으로 다른 곳에 가 새롭게 장사를 시작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곤 했습니다.

 

2015년 권리금 보호법 조항이 신설되면서 많은 임차인 분들이 자신의 영업 가치를 보호 받을 수 있게 되셨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도 보호 기간이 있다는 것 알고 계셨나요?

 

만기 6개월 전부터 만기 때까지 신규 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을 회수하는 것을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방해할 수 없는데요. 이 때 건물주로부터 방해를 받았다면 임차인은 건물주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만약 계약 기간이 1년 여가 남았는데 새로운 사람을 주선하고, 임대인이 이를 거절했다면?

 

 

권리금 회수 보호 기간이 아니기 때문에 손해배상 청구를 하실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법에서 말하는 정당한 사유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월세 3기 이상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상호 합의 하에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 부정 또는 거짓으로 임대차 한 경우, 무단 전대한 경우 등등이 존재합니다.

 

권리금 회수 방해 행위로 많이 언급되는 것들은 직접 사용, 재건축, 임대료 인상이 있습니다. 직접 사용의 경우엔 말 그대로 임대인이 사용하겠다는 말 인데요. 자신의 건물이라고 하더라도 임차인이 쌓은 유무형적 영업 가치를 무시하며 내쫓을 수는 없습니다.

 

 

다음은 재건축 사유 인데요. 리모델링 사유가 정당하다고 판단 받으려면 딱 세 가지 경우만 해당이 됩니다. 임대차 계약 시 구체적인 공사 계획을 고지한 경우, 건물 멸실 또는 노후화로 인해 안전 상의 문제가 우려되는 경우, 다른 법령에 의해 진행되는 경우 입니다.

 

임대료 인상의 경우에는 신규 임차인의 임대료 조건을 현저히 과도하게 제시하는 것 인데요. '현저히 과도한'이라는 것의 정확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 사실을 입증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겠죠.

 

법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야 분쟁 상황에서 상대방의 주장이 적법한지 하지 않은지에 따라 대응 방법이 달라지실 텐데요. 사실 일반인이 모든 상황을 분석하고 올바른 판단을 내리시기란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문제가 생겼다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법률 전문가의 판단을 통해 대응하시는 게 좋습니다.

 

 

실제로 임차인이 권리금 회수를 방해 받아 진행되는 손해배상 소송에서 임차인 패소가 자주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인데요. 영업 가치 회수 절차 단계부터 철저한 준비가 들어가야 승산이 있습니다. 아무런 준비 없이 단순히 임대인의 방해 행위 하나만을 갖고 소송에 들어가시는 것은 위험합니다.

 

적법한 준비를 통해 피해를 최소화 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