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소송 내용증명 처음부터 끝까지
명도소송 내용증명 처음부터 끝까지
상가임대인은 임차인의
차임 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떄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예시를 하나 들어서
설명을 하자면
월세가 100만원이라 하면
3기분의 월세는 300만원이겠죠?
300만원을 연체한 그 날이
바로 계약해지를 통보할 수
있는 날이 됩니다.
이렇게 차임연체로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임차인은 갱신요구권,
권리금회수기회를
보호받을 수 없습니다.
임대인은 우선 명도소송 내용증명을
발송하고(계약해지통보)
명도소송 절차를 진행하면 됩니다.
임대인 L씨의 실제 사례를 통해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고
내용증명 작성 등을 보겠습니다.
2017.11.16.~2019.11.16.을 기간으로
보증금 3억원에 월세 1,620만원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대인 L씨.
임차인은 건물을 인도받아
모텔을 운영했습니다.
그러나... 2017년 12월을 시작으로
2018년 1월의 임대료도 들어오지 않았고
2018년 4월 월세까지 미납되면서
3기 연체 상황이 발생합니다.
L씨는 즉시 미납된 임대료를
해결하라는 내용을 담아
임차인에게 내용증명을 보냈고,
지급이 지체될 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경고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 계속해서
임대료가 들어오지 않았고
결국 몇 개월이나 참던 L씨는
전문 사무실에 맡겨
명도소송을 진행하기로 합니다.
사실 이런 경우 최대한 빠르게
법적인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합니다. 월세를 내지 않는다고
내용증명을 보내고
꼭 지급하겠다는 약속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또 밀리기 시작하면
결국 해결방법은
법적조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2018년 9월 임차인을 상대로
명도소송을 진행한 임대인 L씨.
임차인 측이 상가건물의 점유를
타인에게 넘겨 명도소송의 목적이
사라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점유이전금지가처분까지 완료했습니다.
심지어 이 사건은 임차인이
보증금에 근저당까지 설정했기 때문에
이를 말소하는 등기까지 청구해야 했습니다.
또한 임차인 측은 월세를 미납한 사유로
전 임차인과 부동산중개인에게
사기성이 있는 불공정한 계약을
주선받아 안내받았던 매출액보다
턱없이 낮은 매출액을 실제로 발생해
차임을 지급하지 못할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2019.4.25. 수원지법 안양지원은
상가건물 명도소송에 대해
임대인 L씨의 손을 들어줍니다.
3기 연체로 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된 것이며, 보증금 근저당권 또한
말소가 인정된다고 했습니다.
또한 임차인 측이 주장하는 사유는
월세를 지급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어 이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상가 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되면서
상가임대인의 재산권 등의
권익보호가 과거에 비해서 상당히
축소된 상황입니다.
이 중 차임을 받을 권리는
임대인의 가장 큰 권리로
임차인이 차임지급의무를
다하지 않는다면
일정 요건 하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한을
행사해 본인의 재산권을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상가변호사 닷컴 명도소송 내용증명부터 승소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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