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 임대인 뜻과 권리를 보면
임차인 임대인 뜻과 권리를 보면
임대인 뜻 : 임대를 놓는 사람, 건물주
임차인 뜻 : 건물을 빌리는 사람, 세입자
임대차계약이란?
당사자 중 한 쪽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인 상가건물을
사용 수익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대가로 월세 등의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것
이 경우 기간을 단기로도 설정이 가능하며
10년, 기타토지는 5년, 기타공작물 3년,
동산은 6개월을 넘길 수 없고
갱신을 위해서는 토지는 1년 전,
기타 공작물은 3개월 이전, 동산은 1개월 전에
갱신을 해야 합니다.
* 상가의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지 않거나
1년 미만으로 정한 경우
임대차기간을 1년으로 봅니다.
그러나 임차인은 1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하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의 의무사항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상가를 넘기고!)
계약존속 중 사용수익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이때 임차인은 목적물을 유지하고 관리하느라 든 비용
즉, 필요비를 임대인에게 상환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원상복구 약정 등으로 두 당사자가
합의 하에 배제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유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임대인은 대규모수선의무를 부담합니다.
임차인의 의무사항
목적물 보존에 대한 선관주의 의무가 있으며
차임을 성실하게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일반임대차 및 주택은 2기 연체 시 임대인이 해지통보할 수 있고
상가의 경우에는 3기분 연체 시 계약해지할 수 있습니다.
* 상가에 있는 특별한 권리들 *
임대인은 차임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고,
임차인은 계약갱신요구권, 권리금회수기회 보호,
임대료인상제한선 등의 보호를 받습니다.
계약갱신요구권은 임대차기간 종료 6개월에서 1개월 전 사이
임차인이 갱신을 요구할 경우 임대인은 정당한 이유없이 거절할 수 없고
최초임대차기간을 포함해 10년 간 보호가 됩니다.
권리금회수기회 보호란 종료 6개월 전부터 종료시까지 새로운 사람을
주선하면서 권리금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말하며
이때 건물주의 방해행위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다면
건물주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생깁니다.
임대료인상 제한선의 경우 현재 대통령령으로 연 5%라고 정하고 있는데
이는 갱신요구권이 있으면서 환산보증금 내 상가에만 적용됩니다.
환산보증금을 초과한다면 제한선은 없고 적정선으로 인상을 할 수 있으며
계약갱신요구권 자체가 없다면 인상 제한 또한 없어집니다.
만약 신규임차인에게 건물주가 과도한 임대료 인상을 요구한다면
이것이 주변 시세 등을 고려했을 때 적정차임 등에 비해 현저히 고액이라면
이는 위에서 말한 권리금회수기회 방해행위에 해당하게 됩니다.
임차인 임대인 상가분쟁 성공사례 살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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