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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대차보호법 계약기간 질문사항 정리!

상가변호사.com 2020. 2. 6. 16:36

상가 임대차보호법 계약기간 질문사항 정리!

 

 

1. 어느 경우에 10년 보호 대상자가 되나요?

 

2018년 10월 16일 이후로 새롭게 임대차계약을 맺었거나

갱신계약에 대해서 적용이 됩니다.

최초 기간을 포함해서 총 10년 간 보호가 됩니다.

(건물주가 중간에 바뀌었다고 새롭게 10년보호가 시작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법원에서 불리하게 판단될 확률이 훨씬 높음)

 

 

 

2. 상가 묵시적 갱신은 무조건 1년 단위인가요?

 

상가 임대차보호법 계약기간 중 많은 분들이 혼란함을 느끼는

부분이 바로 묵시적 갱신, 자동연장 상황입니다.

 

상가면 무조건 1년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환산보증금에 따라서 기준이 좀 다릅니다.

 

계약종료 6개월에서 1개월 전 사이에

임차인이 별도의 갱신요청을 하지 않았고,

임대인 또한 갱신거절 혹은 조건변경 통지를 하지 않은 상황이라면

해당 임대차는 자동연장됩니다.

 

환산보증금 내 상가라면 상가 임대차보호법 적용을 받아

동일조건으로 기간은 1년이 연장되며 이 기간 내에 임대인은 해지통보 불가,

임차인은 가능하며 해지통고 시 3개월 뒤 해지됩니다.

 

환산보증금 초과 상가라면 민법의 적용을 받아

임대차기간이 만료한 뒤 임차인이 임차물의 사용, 수익을 계속하는 경우

임대인이 상당한 기간 내에 (법에서는 2주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이의를 하지 않았다면 (해지통보 등..) 전 임대차와 동일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보고 기간의 경우에는 약정을 하지 않았다고 봅니다.

 

즉, 이 때 임대인이 해지를 통고하면 6개월 뒤

임차인이 해지를 통고하면 1개월 뒤 해지가 되는 것입니다.

 

 

이해가 어려우시다면 유선 상으로 안내를 도와드리겠습니다.

 

 

 

3. 계약갱신요청을 했습니다. 계약서는 따로 안썼는데 기간이 어떻게 되는 걸까요?

월세 인상은 어떤 식으로 가능한 것이죠?

 

갱신요구권이 있다면 계약종료 6개월에서 1개월 전 사이에

임차인은 갱신요청을 할 수 있고 임대인은 이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절할 수 없습니다.

 

갱신요구권이 없다면 임대인은 이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갱신요청을 명확히 잘 했고 계약이 늘어난다면

이는 동일조건 (이전 계약기간, 보증금, 월세)으로 계약이 갱신된다고 봅니다.

이 때 임대인과 임차인은 법에 따라서 보증금 월세의 증감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액의 경우 제한이 없지만 증액의 경우 제한이 존재합니다.

 

환산보증금 내 상가면서 갱신요구권이 법적으로 보호되는 기간 내에 있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가임대료 인상 제한선의 적용을 받으며

보증금과 월세의 5% 인상청구가 가능합니다.

 

위 증액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차임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환산보증금 초과 상가면서 갱신요구권이 있는 경우는 5% 적용을 받지 못합니다.

대신 상가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2 계약갱신의 특례 적용을 받아

조세, 공과금, 주변 시세, 그밖의 부담이나 경제사정 변동 등을 고려하여

차임과 보증금의 증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임대인이 제한선이 없다는 이유로 이유없이 과도한 인상을 청구한다면

법원의 판결을 통해 적정 임대료를 확인받을 수 있습니다.

 

 

 

상가 임대차보호법 계약기간 확인해봤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선 상 안내를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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