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연체 명도소송 진행은 어떻게?
임대인과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을 맺게 된다면 임대 기간, 임대료 등등을 합의하시게 될 텐데요. 협의한 임대료를 임차인이 밀리게 된다면? 법적으로 대응을 하셔야 할 것 입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 상 월세 3기 연체 시 임대인은 임대차 관계를 종료할 수 있는데요.
3기 연체됐을 때 건물주가 임대차 종료 통보를 하지 않았고 이후 임차인이 밀린 금액을 모두 납부하였다면? 당장 임대차 종료는 불가하지만 추후 세입자가 계약갱신권이나 권리금 회수를 주장했을 때 건물주는 해당 권리를 보호할 책임은 없습니다.
3개월 치가 미납됐을 때 임대차계약 해지통보를 하고 임차인이 이를 받아들인다면 보증금에서 연체 금액을 공제하고 내보내면 분쟁이 그나마 쉽게 해결되시는 것 인데요. 만약 계속해서 점유를 이어간다면 소송을 통해 내보내셔야 겠습니다.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할 것은 해지 통보 인데요. 분쟁이 일어날 상황이라면 내용증명을 보내시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내용증명을 발송한다고 하더라도 어떠한 법적 효력이 생기는 것은 아닌데요. 추후 법적 대응을 했을 때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 작성 방법에는 정해져 있는 양식이 없는데요. 임대차 해지 통보와 그 사유를 기재하시면 됩니다. 추가적으로 언제까지 답변을 달라고 하시는 것이 좋은데요. 이후 상대방 측에서 답변을 해오지 않는다면 임대인은 법적 대응을 하시면 됩니다.
임대인 S씨가 이러한 상황에 처했는데요. 2013년부터 임차인에게 상가를 임대해줬는데요. 문제는 재계약 후 발생했습니다. 2016년 7월부터 4개월 간 임대료를 내지 않은 것 인데요. 이로 인해 경제적인 피해가 계속됐던 임대인은 임차인 측에 내용증명을 보내 '4개월 치 임대료가 밀렸으니 이행해주길 바란다.'고 했지만 끝내 상대방은 묵묵부답으로 일관했습니다.
결국 16년 12월 임대인은 건물명도소송을 제기했는데요. 동시에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신청에 들어갔습니다. 임차인이 제 3자에게 점유 또는 명의를 이전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 인데요. 만약 승소 판결을 받았는데 임차인이 제 3자에게 점유를 넘긴 상황이라면 해당 판결문을 근거로 강제집행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소송이 진행되면서 상대방은 상가 누수로 인해 차임을 납부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는데요. 본 사무소는 분쟁 초반부터 함께하며 모아온 증거로 해당 주장에 이유 없음을 입증해나갔습니다.
2017.5. 담당 재판부는 임대인 승소 판결을 내렸고, 이후 강제집행과 유체동산가압류 신청을 통해 밀린 차임을 변제 받고 건물을 돌려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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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임 연체로 소송이 진행되는 경우 간단하게 끝날 것이라고 예상하실 수 있는데요. 이처럼 상대방 측이 어떤 주장을 해올지 모르기 때문에 철저한 준비가 필요한 것 입니다. 분쟁이 생겼다면 철저한 준비를 통해 피해를 최소화 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