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계약 갱신 거절, 상가 세입자의 경우는?
임대차 계약 갱신 거절, 상가 세입자의 경우는?
“갑질”을 근절하기 위한 움직임이 우리 사회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상가 임대차도 마찬가지인데요, 세입자들이 그동안 받았던 “을의 서러움”을 줄이기 위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여러 번 개정을 거치며 특히 임차를 들어 소규모로 영업하는 소상공인들의 걱정을 덜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과거 빈번하게 발생하던 이유 없는 갑작스러운 퇴거 요청, 과도한 월세 인상 요구 같은 건물주들의 불합리한 요구는 법적으로 제재하고 있습니다.
임차인들이 가장 걱정이 큰 계약 갱신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 제10조에 따라
임차인은 임대차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까지
이 기간 동안 임대인에게 계약을 갱신시켜줄 것에 대해 요구할 수 있고
법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특별한 거절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한
임대인은 거절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세입자가 계약 갱신 요구권을 무제한으로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상가임대차법은 2018년 10월, 개정을 통해 이른바 “10년 보호법”을 탄생시킵니다.
개정 이전에는 임차인이 총 5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만
계약 갱신 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었지만
개정 시점 이후에 새롭게 체결되는 계약이나 갱신되는 계약의 경우에는
총 10년까지 계약 갱신 요구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이라는 게 자로 잰 듯이 모든 상황에 정확하게 대입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이 끝났지만 묵시적으로 계속 연장되는 상황에서 퇴거 통보를 받았거나 중간에 한번 갱신이 있었던 계약 등 예외사항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차 계약 갱신 거절을 통보받았다면 우선 전문가와 함께 나는 법에 해당하는지 따져보고 정확한 판단을 내린 후 대응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실제로 임차인의 입장에서 급작스럽게 임대차 계약 갱신 거절을 당했을 경우 어떻게 해결해야하는지
실제 사례를 보겠습니다.
E씨는 부산에 위치한 한 상가에 세입자로 카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1년 12월부터 영업을 시작했으며 5년이 흐른 시점에 2017년 2월까지 계약을 연장했습니다. 계약이 연장되고 별 탈 없이 카센터를 운영하던 E씨에게 2016년 10월, 건물주는 갑자기 임대차 계약기간인 5년이 곧 끝날 것이니 상가를 처음 임차했을 당시의 상태로 돌려놓고 반환하라는 통보를 해왔습니다. 계약 만료를 4개월밖에 남겨두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당황한 E씨는 해결 방안을 찾기 시작했고 결국 권리금을 받아 나가야겠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신속하고 정확한 해결을 원했던 E씨는 상가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상가변호사 닷컴에게 자문을 구했습니다. 임차인 E씨는 다행히도 신규 임차인을 구할 수 있었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했습니다. E씨의 고문변호사측은 새 임차인과 건물주가 계약을 맺도록 주선했지만 건물주는 받아들이지 않았고 2016년 12월, 임차인 E씨에게 명도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결국 의뢰인 E씨와 신규 임차인이 체결했던 권리금 계약은 파기되었고 E씨의 변호사측은 임대인이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를 방해했다는 법적인 증거를 모아 임대인이 제기한 명도소송에 대해 권리금 손해배상 청구소송으로 반소 제기하며 대응했습니다.
법률 대리인의 조력 끝에 E씨는 탄탄하게 법적 근거로 대응할 수 있게 되었고
결국 2018년 4월, 부산지방법원은 임차인 E씨의 승소를 판결합니다.
http://sanggalawyer.com/?p=25530
상가변호사닷컴 | [부산-세차장 권리금소송] ‘임차인 대리’ 2018.4.5. 승소판결 (약2,200만원 배상)
[부산-세차장 권리금소송] ‘임차인 대리’ 2018.4.5. 승소판결 (약2,200만원 배상) 2011년 12월부터 부산 기장군 소재의 상가 건물에서 세차장을 운영하고 있던 임차인 E씨는.. 2016년 10월경 임대인 S씨로부터 ‘곧 계약기간 5년이 종료될 예정이니 원상복구 후 명도해달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지 역 : 부산 기장군 의뢰인 : 임차인 E씨 업 종 : 세차장 임대차기간 : 2011.12.부터 2017.2.까지 (임대차 5년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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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간의 결정은 미래를 바꿀 수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 갱신 거절과 관련돼서 고통을 받고 있는 세입자라면
상가 송사를 여러 번 다뤄본 법률 전문가와 함께 돌파구를 찾아보며
나의 재산을 지켜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