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권리금 지급 방해 대응방안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권리금 지급 방해 대응방안은?
우리가 흔히 가는 상가에 있는 식당과 옷가게, 미용실 같은 곳의 영업을 시작하려면 정말 많은 노력과 돈이 필요합니다. 간판을 설치하고 인테리어 비용부터 각종 기계와 장비, 집기류부터 손님들을 모으기 위해 홍보비용까지 수많은 비용이 들어갑니다. 따라서 이 초기 투자비용을 회수하고 수익을 내려면 오랜 시간이 필요한데요, 상가에 세를 들어 장사를 하는 임차인들에게 종종 이 초기비용을 거둬들이기도 전에 건물주가 나가라는 통보를 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법을 모르다 보니 본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이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건물주의 일방적인 통보를 받고 상가를 반환하는 안타가운 경우도 있고 권리금을 회수하려고 할 때 임대인이 명백한 방해 행위를 할 때도 뚜렷한 대응 방안이 없어 그냥 쫓겨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으려면 계약서를 쓰기 전 반드시 부동산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나에게 불합리한 조항이 있는지 확인하고 작성해야 합니다. 또한 평소에 관련 법규를 숙지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상가임대차 권리금 보호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4에 따라 임차인은
계약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계약 종료 시점까지
신규 임차인을 구해 권리금을 받을 수 있고
임대인은 이를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법에서 언급하는 방해 행위란 새로 상가에 들어올 임차인에게 무리한 월세나 보증금을 요구하거나 뚜렷한 이유 없이 신규 임대차계약을 체결해주지 않는 것입니다. 만약 이러한 행동으로 세입자의 권리금 계약이 파기됐다면 이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권리금 지급 방해 행위로 간주되며 임차인은 건물주에게 권리금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를 통해 소송의 진행과정을 보겠습니다.
H씨는 경기도 수원시 소재 한 상가에서 2012년 7월부터 칼국수 음식점을 운영해오고 있었습니다. 해당 계약은 2017년 7월까지 연장되었는데, 2016년 12월 쯤 건물주가 돌연 계약을 해지한다고 연락해왔습니다. 한순간에 지금까지 쌓아온 것이 무너지게 된 H씨는 확실하고 신속하게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상가 송사를 많이 다뤄본 <상가변호사 닷컴>에 찾아가 도움을 요청합니다.
H씨의 변호인단은 의뢰인이 권리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확실한 법적 근거를 만들어 나가기 시작했고 H씨의 맞춤 전략을 수립해 나갔습니다. 동시에 소송 제기 전 건물주와 임차인 H씨의 합의를 도왔습니다. H씨는 신규 임차인을 찾아 권리금계약을 맺고 건물주에게 신규 임대차계약을 적극적으로 요청했으나 건물주는 이를 거절합니다. 여기에 H씨에게 상가에서 나가라며 명도소송을 걸었습니다. 그러자 법률 대리인의 정확한 판단 아래 임차인은 건물주에게 권리금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반소 제기합니다. 또한 건물주가 임대인이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는 것에 대해 방해 했다는 것을 법적으로 증명하는데 노력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재판부는 2018년 4월, 조정기일을 통해 중재에 들어갔고 과거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받았던 권리금 중 일부 금액을 돌려주는 것으로 합의되며 사건이 마무리됐습니다.
http://sanggalawyer.com/?p=25383
상가변호사닷컴 | [수원-음식점 권리금소송] ‘임차인 대리’ 소송 후 2018.4.17. 조정 (3,500만원 배상)
[수원-음식점 권리금소송] ‘임차인 대리’ 소송 후 2018.4.17. 조정 (3,500만원 배상) 2012년 7월부터 수원시에서 칼국수 집을 운영하던 임차인 H씨는… 계약 만료 7개월을 앞 둔 2016년 12월 경 임대인으로부터 계약해지 통보를 받았습니다. 지 역 : 경기 수원시 의뢰인 : 임차인 H씨 업 종 : 음식점 계약기간 : 2012.7.부터 2017.7.까지 <사건 결과> 임차인 H씨 임대인에게 지급했던 권리금 배상 받아! <임차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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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의뢰인이 사건 초기에 부동산 변호사에게 도움을 청하지 않았다면
해당 사건의 결과는 달라졌을 것입니다.
소송은 초기 대응이 최종 결과를 좌우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권리금 지급 방해 당하고 있다면
법률 전문가와 함께하면서 나의 소중한 시간과 돈을 아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