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상가 양도양수 계약서 작성하기_권리금 편

상가변호사.com 2020. 8. 7. 18:05

상가 양도양수 계약서 작성하기_권리금 편

 

 

자영업자분들은 본인이 운영하시는 가게에

대한 애착이 매우 강하실 것입니다.

최소 몇 년 간을 운영하며 피와 땀을 흘려

만들어 나간 노력의 결과이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영업을 종료하고 나서는 허전하고

헛헛한 마음이 오래도록 남아있다고 합니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소식은 영업 가치를

회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영업을 종료하더라도 본인의 노력으로 일궈낸

단골 고객, 노하우, 신용, 비품 등에 대해서

금전적인 대가를 받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금액은 유무형적인 가치에 대한

전반적인 판단을 통해 측정하시면 됩니다.

 

 

영업을 종료하고 새로운 사람을 구해서

상가 양도양수 계약서 작성을 한다고

모두가 영업 가치를 회수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건물주에게 주선행위를 이행하고,

원만한 신규 계약이 체결되었을 때 회수가 가능한 것인데요.

이처럼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닌 교섭행위까지도 임차인의 몫입니다.

 

이때는 본인이 알고 있는 신규임차인에게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실제로 영업을 할 의사가 있고,

차임이나 보증금을 지급할 자력이 있는지를 전달하는데요.

정당하게 주선행위까지 이루어졌는데 건물주가

아무런 이유 없이 혹은 받아들일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신규 계약 체결을 거절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새로운 사람에게 현저히 고액의 차임과 보증금을

요구하는 경우 혹은 임차인이 받아야할 영업 가치에 대한

금액을 수수하거나 방해하는 경우 등에는

이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한 청구가 가능합니다.

 

 

20134월경부터 경기도 성남의 한 음식점을 운영하던

임차인 K씨는 5년간 온 마음을 다해 운영해온

상가의 영업을 종료하고, 영업 가치를 회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건물주는 상가가 매매될 예정이므로

신규 계약 체결이 불가능하다는 의사를 전달했습니다.

심지어 새로운 건물주 측에서는

재건축을 통보하게 되면서 신규임대차계약이

체결될 수 없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이로 인하여 경제적 손해가 발생한 K씨는

법적인 절차를 밟아나가며 명백한 방해 행위임을 입증했고,

K씨의 지속적인 법적 압박에 부담감을 느낀

새로운 건물주 측이 결국 손해를 배상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하며 합의를 요청했습니다.

 

원만한 합의를 가장 우선적으로 원했던 임차인 K씨가

이에 동의하면서 건물주의 제안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http://sanggalawyer.com/?p=28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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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음식점 권리금분쟁] ‘임차인 대리’ 소송 전 종결, 1억원 회수 2013년부터 경기도 성남시 소재 상가건물을 임차해 음식점을 운영해온 임차인 K씨는… 임대차 계약 5년차 만기를 3개월 앞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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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양도양수 계약서 작성 전

긴중하게 살펴보아야하는 것이 있는데요.

바로 임차인으로서의 의무 이행에 대한 부분입니다.

만일 3기 연체를 하거나, 임대인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전대하는 등 임대차 관계를 지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건물주 측에서 임차인의 영업 가치 및 계약갱신요구를

보호해줄 의무가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상가 세입자를 위한 보호법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보호를 받지 못하는 최악의 상황은 반드시 피하셔야 하는데요.

이에 더하여 상가 양도양수 계약서 작성 방법부터

올바른 주선과정까지 확실하게 인지하시어

오랜 시간의 노력에 대한 유종의 미를 거두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