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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건물 리모델링 권리금 받은 사례는?

by 상가변호사.com 2020. 11. 23.
건물 리모델링 권리금 받은 사례는? 

 

역 주변에는 다양한 상권들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예로부터 서로 좋은 위치를 선점하기 위해 전에 있던 가게에 목돈을 주고 들어가곤 했습니다. 금액이 날로 커지다 보니 현재 이를 법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꼭 서울이 아니더라도 유명 관광 명소에는 계속해서 사람이 끊이지 않죠. 특히 셀럽이나 연예인들이 살고 있는 모습이 자주 매스컴을 탔고, 코로나 때문에 해외를 못가는 사람들로 제주도의 인기는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영업을 시작할 때 아예 새롭게 시작하는게 아니라면 인수 자금으로 큰돈을 주고 들어오는데요,  이제 겨우 장사가 안정권에 접어들었는데 갑자기 건물주가 건물 리모델링을 계획하고 있다고 통보하면 어떻게 할까요? 혹은 새 임대인이 나타나 해당 목적물이 매매되었고 신축 예정이니 나가달라고 하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영세상인들은 우선 10년 장사기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 종료 6개월에서 1개월 전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2018년 10월 16일 이후 새롭게 체결된 계약 혹은 갱신되는 임대차에 대해서는 10년이 적용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단 5년만 적용되니 주의해야 합니다.

 

 

새로 바뀐 건물주가 건물 리모델링 할 예정이라 해도, 임차인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고 사업자등록을 마쳤다면 대항력을 가지기 때문에 새 건물주를 상대로도 나의 임차권을 여전히 주장할 수 있습니다. 상임법 제3조 제2항에 따라 목적건물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했기 때문입니다.

 

 

 

 

임대차계약기간을 다 채워서 계약연장을 기대하기 어렵다면?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영세상인은 임대차종료 6개월에서 종료 시까지 신규임차인을 주선해 영업적 가치를 지급받을 수 있고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건물주는 이를 방해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정당한 사유는 크게 임차인의 유책사유, 목적건물 멸실, 재건축 등으로 나뉩니다. 이 중에서도 분쟁이 가장 첨예한 사유는 재건축 부분입니다.

 

현재 법원에서 건물 리모델링을 하거나, 재개발 등을 하기 위해 계약해지를 통보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는 3가지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처음 임대차계약을 체결했을 때 철거 시기와 공사시간을 구체적으로 알리고 계획을 따르는 경우, 상가의 노후화 또는 훼손 때문에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 마지막으로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를 해야 하는 경우에만 계약연장과 권리금회수 기회를 보호하지 않아도 됩니다.

 

 

 

 

, 건물주가 권리금계약 과정을 방해해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를 10년 이상을 했거나 아니거나 기간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권리금을 회수하기 위해 신규임차인을 주선했음에도 불구하고 건물주 측에서 미리 고지하지도 않았고 안전 상 문제가 있지도 않은데 건물 리모델링을 해야 된다며 신규계약을 거절해 권리금을 회수할 길이 막혔다면? 피해를 입었다면?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하는 겁니다.

 

실제로 20169월부터 제주도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던 임차인 K는 건물주로부터 재건축 혹은 건물 리모델링을 할 예정이니 명도하라는 통보를 들었습니다. 모든 것을 잃을 위기에 놓인 임차인은 계약 연장을 요구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심각한 상황임을 깨달은 K씨는 본 법무법인의 자문을 받고 사건을 위임했습니다. 본 사무소는 권리금 회수  법적 압박을 시작했습니다. 의뢰인이 신규임차인을 두 번이나 주선했지만 건물주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조건을 내걸며 거절했고, 이에 본 사무소는 철저한 내용증명과 빈틈없는 압박을 가했습니다. 결국 건물주는 재건축을 포기하고 신규임차인과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 해당 사례 더 자세히 보기 ▼

http://sanggalawyer.com/?p=28581

 

상가변호사닷컴 | [제주도-음식점 권리금분쟁] ‘임차인 대리’ 소송 전 종결, 8,500만원 회수

[제주도-음식점 권리금분쟁] ‘임차인 대리’ 소송 전 종결, 8,500만원 회수 2016년부터 제주도의 한 상가건물을 임차해 음식점을 운영한 임차인 K씨는… 건물주로부터 재건축이 진행될 예정이니

sanggalawyer.com

 

 

 

 

 

임차인 K는 신규임차인으로부터 8,500만 원을 지급받고 영업을 양도했습니다.

 

본 사무소는 까다로운 권리금 분쟁을 철저한 법리적 해석과 대응을 통해 의뢰인이 성공적으로 회수할 수 있도록 끝까지 조력했습니다.

 

분쟁이 발생했다면 혼자 해결하기보다는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책을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어떻게 신규임차인과 권리금계약을 체결하고 건물주에게 뭐라고 주선을 해야될지 가늠이 안되는 경우가 많을텐데, 상가변호사 닷컴은 전문상담을 받으시는 분들에 한해서 임차인이 참고할 수 있는 권리금회수 자문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해당 문서에는 건물 리모델링 혹은 재건축 상황에서도 참고할 수 있는 임차인의 주의사항이 모두 기재되어 있습니다. 관련 문의는 아래 유선 상으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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