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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식/상가임대차보호법37

상가 임대차 계약기간중 해지 언제 가능할까? 상가 임대차 계약기간중 해지 언제 가능할까? 코로나 사태로 고통을 겪고 있는 임차인 분들 중에서 중도해지가 가능할까 고민하는 마음으로 검색 창을 킨 분들이 있을 겁니다. 결론부터 말씀 드리자면 계약서에 정확히 명시된 혹은 갱신요구로 인해 연장이 된 경우라면 상대방의 동의 없는 해지는 불가합니다. 건물주가 임차인에게 통고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모든 임대차가 항상 서류를 딱딱 써서 늘어나는 것은 아니죠? 기간이 끝나갈 때 쯤 양측이 서로 아무 말이 없다면 자동 연장 됩니다. 이를 법적으로 조금 더 풀어서 설명 하자면 상가임차인이 계약종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 사이에 별도의 재계약 요청을 하지 않았고, 임대인 측에서도 갱신거절이나 조건변경의 통지가 없었다면 동일 조건으로 1년 늘어나는 것으로 .. 2020. 11. 23.
임대료 6개월 미납해도 해지 못해! 임대료 6개월 미납해도 해지 못해! 상가 임차인은 최초 계약일로부터 최대 10년까지(경우에 따라 5년) 영업을 할 수 있도록 보호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임차인에게 귀책사유가 발생한 경우라면 건물주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데요, 대표적인 사유가 바로 월세 3개월 치를 미납한 경우입니다. 3기 차임이 미납되는 즉시 임대인은 해지를 통보할 수 있으며 나가라는 뜻을 전달하기 전 임차인이 밀린 금액의 일부라도 갚았다면 바로 내보낼 수는 없지만 갱신을 요청받았을 때 거절이 가능합니다. 또한 이 상황에서 임차인은 권리금 회수조항의 적용을 받지 못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의무를 지키지 않았으니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코로나로 타격 입은 임차인, 월세 못 내도 바로 내쫓기지 않는다! 그러나 이번 상가임대.. 2020. 10. 19.
상가 임대료감액 청구하려면! 상가 임대료감액 청구하려면! 임차인은 건물주의 소유물을 임차해 사용하는 대가로 보증금과 매달 차임을 지급하게 됩니다. 이는 매우 기본적이기도 하지만 가장 중요한 임차인의 의무입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따라 3개월 치에 해당하는 월세를 미납한 경우라면 건물주가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갱신요청 거절이 가능합니다. 또한 임차인은 권리금회수를 법으로 보호받지 못하게 됩니다. 차임을 성실하게 지급하지 않는 세입자는 법으로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코로나 사태로 인해 영세업자들은 과거 겪어보지 못한 수준의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손님이 줄어든 것뿐만 아니라 고위험시설로 분류된 곳들은 아예 영업 자체가 금지되기도 했습니다. 분명 '착한 임대인 운동'으로 인해 월세를 내려주는 경우도 있었지만.. 2020. 10. 14.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정확하게 알아두자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정확하게 알아두자 코로나로 피해받은 영세업자들의 고통을 절감하기 위한 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2020년 9월29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새로운 법의 적용이 필요한 임차인이라면 어떻게 법이 바뀌었고 적용받기 위해서는 어떠한 준비를 해야 하는지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세입자의 월세 감액 청구 가능하다! 이전까지 임차인이 감액을 청구하지 못했던 것은 아닙니다. 기존 법에도 차임 증감 청구권이 존재했습니다. 그런데, 건물주들의 증액은 인정받는 경우가 여러차례 있었지만 법원이 세입자의 임대료 인하 요청을 받아들인 것을 찾아보기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시행으로 기존의 차임증감청구권에 '코로나 19 등 제1급 감염병에 의한 경제사.. 2020. 10. 8.
월세 6개월 미납, 어떻게 개정됐을까? 월세 6개월 미납, 어떻게 개정됐을까? 코로나 19 확진자수가 줄어들었다고 하지만 여전히 지역사회 곳곳에서 감염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여전히 사회 전반적으로 외출을 삼가하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을 기피하고 있다 보니 자영업자들의 고통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손님이 뚝 끊켜 매출은 없지만 임대료는 계속 나가는 탓에 하루하루를 고통 속에 사는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덜기 위해 발표된 상가임대차 보호법 개정안이 본격적으로 시행됐습니다. 임시 특례, 6개월 간 차임 받지 못해도 세입자 내보낼 수 없어! 기존 법에 따르면 임차인이 3개월 치 임대료를 미납한다면 건물주는 즉시 계약을 해지하거나 미래에 갱신 요청을 받게 됐을 때 정당하게 거절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경우 임차인은 권리금 회수기회를 법적으.. 2020. 10.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