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상가임대차보호법 묵시적갱신2

상가임대차보호법 묵시적갱신 위험한 이유 상가임대차보호법 묵시적갱신 위험한 이유 임차인이 계약기간이 종료된 후에도 연장을 원한다면 계약 만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 사이 기간에 임대인에게 재계약을 요청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계약 종료 후 앞으로 임대차를 이어가고 싶지 않은 건물주라면 마찬가지로 계약기간이 끝나기 6개월~1개월 전에 기간을 연장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히면 됩니다. 그런데, 이 기간에 장래의 계약에 대해 임차인과 임대인 모두 아무런 통보가 없었다면 계약은 어떻게 될까요? 이런 경우를 두고 상가임대차보호법 묵시적갱신 상태가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환산보증금에 따라 기간이 연장되는 형태나 해지를 통보할 수 있는 권리 등이 달라지기 때문에 사전에 본인의 권리를 확실하게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1. 환산보증금 내 임차인 크게 문제되지 .. 2022. 5. 4.
상가임대차보호법 묵시적갱신 정답은? 상가임대차보호법 묵시적갱신 정답은? 바쁘게 살다 보면 계획해놨던 것을 제대로 실천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임차인 역시 그러한 일을 겪게 될 수 있는데요, 건물주와 계약을 체결하는 것에 있어 가장 중요한 사안으로 꼽을 수 있는 것은 하나는 임대료와 계약 기간일 텐데요, 계약이 종료되고 나서 기간을 연장하려고 한다면 법에서 정해진 기간에 통보해야 합니다. 하지만 계약 종료일에 맞춰 확실하게 연장의 의사를 밝히고 재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당사자들끼리의 암묵적인 합의 하에 자동적으로 기간이 연장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계약서를 쓰지 않고 계속해서 늘어나는 상태로 영업을 할 때 상황에 따라 임차인의 권리가 매우 불안정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자동적으로 계약이 연장될 때 모든 건물의 세입자들이 동일하.. 2021. 4.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