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이 지나면서 경제적인 상황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 임대료도 올라갈 수 있는데요. 그러나 차임이 인상된다는 소식은 어떤 임차인이라 하더라도 달갑진 않으실 것 같습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에서는 임대료 인상률에 대해 상한선을 정하고 있습니다.
상임법에 따르면 차임 인상률은 5%까지 가능하다고 정해져 있는데요. 임차건물에 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 사정의 변동의 사정이 있는 경우를 기반으로 합니다. 또한 임대차계약 또는 증액이 있을 후 1년 이내에는 또 다시 증액을 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환산보증금을 초과하는 상가의 경우 다르게 적용 받는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 경우에는 인상률의 제한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무 이유 없이 무제한으로 올릴 수 있다는 뜻은 아닌데요. 경제 사정의 변동 등의 사유가 있을 때 5%를 넘어서는 비율로 인상할 수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럼 먼저 자신이 환산보증금을 초과하는 상가인지 아닌지를 따져보셔야 하는데요. (월세*100)+보증금을 한 값이 해당 상가가 위치한 지역의 기준을 넘어서는지의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임대료 인상 내용증명을 받으셨다면 먼저 내 상가가 5%의 적용을 받는가의 여부를 따져보시고 건물주의 주장이 적법한지를 판단하셔야 할 것입니다.
만약 계약갱신요구권이 있는 상태라면 만기 6개월 전에서 1개월 전 사이에 갱신을 요청하시면 되는데요. 이 때 임대료 협의가 안됐다고 하더라도 이를 사유로 임대인은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즉, 차임 인상 협의가 안됐다고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갱신권이 없는 상태라면 차임 협의가 안됐다는 사유로 건물주 측에서 해지 통보를 해올 수도 있는데요. 만약 무조건 계약을 연장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무리한 요구를 받아줄 수 밖에 없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그 동안 영업하며 쌓은 권리금을 회수해야 할 것입니다.
단순히 건물주와 분쟁을 만들고 싶지 않아서 과도한 요구도 받아주는 경우도 있는데요. 무리한 인상요구를 해왔을 때 받아주기에 앞서 주의하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이번 요구를 받아준다면 다음에는 과도한 인상을 하지 않을지. 두 번째, 높아진 임대료로 새로운 사람을 구할 수 있을지. 세 번째, 권리금을 회수할 때 임대인이 협조해올지 등 미래 상황까지 모두 따져보시는게 좋습니다.
만약 임대 기간 중 계속해서 높은 비율로 인상을 원하는 임대인이라면 권리금 회수 시 신규 임차인에게 현저히 과도한 임대료를 요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 상 현저히 과도한 임대료를 요구하는 경우 건물주의 방해 행위로 규정하고 있지만 현저히 과도한이라는 비율이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철저히 준비하셔야 합니다.
임대료 인상은 대게 권리금 회수에서도 문제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만일 임대인으로부터 과도한 인상 요구를 받았다면 당장의 문제만 생각하실 것이 아니라 추후 영업 가치 회수까지도 고려하셔서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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