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월세 임차인이라면!
월세 임대차 보호법 상가의 경우에는
어떤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을까?
상가건물에서 사업자등록을 하고 영업 중인 임차인이라면
상가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법 조항에는 환산보증금(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임대차만을 보호한다고 하지만
예외사항으로 대항력, 권리금회수기회, 계약갱신요구권에 대해서는
환산보증금을 넘는 상가임차인 또한 보호하고 있다고 규정합니다.
즉, 큰 틀의 보호는 대부분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문제는 월세 인상 한도가 없다는 점입니다.
이미 주변 시세보다 고액의 임대료를 부담하고 있어서
환산보증금을 초과하는 임차인일텐데,
거기에 현행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5% 인상 한도의 보호를 받지 못해
매년 월세가 과도하게 올라갈 수 있는 위험부담을 갖게 됩니다.
물론 법에서는 주변 시세와 기타 부담 등을 고려해서 인상을
요구해야 한다고 되어있고, 월세가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법정 다툼까지 갈 수 있습니다. (이 때는 인상해야 하는 근거를 들어야 합니다.)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상가 월세 임대차 보호법 5%의 인상폭 제한을 받기 위해서는
1. 환산보증금 내 상가
2. 계약갱신요구권
보호를 받는 기간 내(5년 혹은 10년)
위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상가임차인의 권리 1. 권리금회수기회 보호
계약 종료 6개월 전에서 종료시점까지 신규임차인을 주선하면서
권리금을 회수할 수 있는 기회를 보호받습니다.
이 때 임대인이 법에서 정한 정당한 이유가 없이
신규임차인과의 계약체결을 거부해 임차인이 권리금을 회수할 수 없도록
방해한다면 임차인에게 직접 권리금상당의 손해배상을 해야 합니다.
본인 사용을 이유로 신규 계약 거부 - 고시원 권리금소송 승소
http://sanggalawyer.com/?p=25907
미리 고지하지 않은 재건축 계획으로 신규계약 거부 - 임차인 승소
http://sanggalawyer.com/?p=27511
현저히 고액의 임대료 조건을 제시해 신규임차인이 계약 포기 - 임차인 권리금 승소
http://sanggalawyer.com/?p=27360
상가 임차인의 권리 2. 계약갱신요구권
임차인이 계약종료 6개월에서 1개월 전 사이에 갱신요청을 할 경우
임대인은 이를 법에서 제시한 사유 없이 거절할 수 없으며
2018.10.16. 이후 새롭게 체결한 계약 혹은 갱신된 계약에 대해서는
총 10년의 기간동안 보호됩니다.
만약 위 기간 내에 임차인도 계약갱신요구를 하지 않고
임대인도 조건변경 혹은 갱신거절 통지를 하지 않았다면
이는 묵시적갱신이 되었다고 표현하고 동일 조건으로 자동연장이 됩니다.
이때 환산보증금 내 상가라면 기간이 1년
(임차인만 해지통보 가능, 3개월 뒤 해지)
환산보증금 초과 상가라면 끝이 없이 늘어나는 상태가 됩니다.
(임대인이 해지 통보 시 6개월 뒤, 임차인이 통보 시 1개월 뒤)
2018년 이전에 체결한 계약이더라도 경우에 따라서 10년 보호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적용대상이 되지 않는다면 그대로 5년 보호입니다.
간단하게 월세 임대차 보호법 중 상가 관련 사항을 살펴봤습니다.
문의 사항이 있으시다면 아래 유선 상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법률상식 > 상가임대차보호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상가 묵시적갱신 계약 해지 상황에 따라서 (0) | 2020.02.17 |
---|---|
상가 임대차보호법 계약기간 질문사항 정리! (0) | 2020.02.06 |
상가임대차 계약기간 명확한 답은? (0) | 2020.01.31 |
임차인 임대인 뜻과 권리를 보면 (0) | 2020.01.21 |
상가 임대차보호법 임대기간 내 상황에서는? (0) | 2020.01.15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