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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무단 전대 , 불법 전대차 계약 해지 건물주의 대응방안은?

by 상가변호사.com 2020. 3. 31.

무단 전대 , 불법 전대차 계약 해지 건물주의 대응방안은?

 

 

만약 소중한 물건을 친구에게 빌려줬는데

친구가 나의 허락을 받지 않고

그 물건을 또 다른 친구에게 빌려준다면 어떨까요?

 

분명 당사자는 기분이 상하고 제 3자가 그 물건을 훼손할 수도 있습니다.

이를 두고 전대라고 말합니다.

 

 

“전대”란 빌려간 것을 다른 사람에게 또 다시 빌려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빌려간 사람이 주인 허락 없이 타인에게 마음대로 또다시 빌려준다면 무단 전대가 됩니다.

 

상가 임대차계약에서도 이와 비슷한 상황이 발생합니다. 흔히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만을 위한 법이라는 인식이 많지만, 사회적으로 약자의 위치에 있는 임차인을 조금 더 강도 높게 보호할 뿐, 임대인의 기본적인 권리 또한 보장하면서 임대인-임차인 간 원활한 임대차계약이 이뤄질 수 있도록 법적인 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민법과 상가임대차보호법에 의거해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상가를 전대할 경우

이는 계약 해지 사유가 될 수 있으며 권리금 회수 기회도 보장받을 수 없습니다.

 

 

민법 제629(임차권의 양도, 전대의 제한)

1.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권리를 양도하거나 임차물을 전대할 수 없다.
2. 임차인이 무단전대 할 시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상가임대차보호법 제104호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상가를 전대한 경우 임대인은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

 

 

 이처럼 법적으로 무단 전대와 불법 전대차 계약은 엄격하게 제재되고 있습니다. 또한 임차인이 임대인과 합의 후 제 3자에게 상가를 전대한다고 해도 역시 권리금 회수가 보장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게다가 전차인(임차인에게 상가를 빌린 제 3)도 임대인이 무단 전대를 사유로 임대차계약을 파기한다고 해도 전차인은 대항할 수 없습니다. 즉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한다면 전차인은 이에 반발할 수 없습니다.

 

 

실제 상황에서 무단 전대에 대해 건물주는 어떻게 대응해야할까요?

 

K는 경기도 하남의 한 상가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던 201412, 새로운 임차인 A씨와 임대차계약을 맺게 되었고 임대인의 허락 없이 상가의 용도 변경 혹은 전대를 할 수 없다.” 라는 사항을 계약서에 적었습니다. 하지만 임차인 A씨는 상가의 용도를 변경한 후 제 3자인 B씨에게 건물주의 동의 없이 전대하며 계약서에 적은 조항을 위반했습니다.

 

건물주 K씨는 더 이상 A씨와 계약을 유지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어 임차인 A씨에게 계약 해지 및 상가 반환을 통지했지만 A씨는 이를 거절했습니다. 이에 K씨는 무단 전대 , 불법 전대차 계약 해지 관련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생각에 상가 소송을 전문적으로 다루고 있는 <상가변호사 닷컴>에 의뢰해 A씨에게 상가 명도소송을 제기합니다.

 

K씨의 법률 대리인측은 법정에서 유효한 자료를 수집하고 임차인 A씨에게 계약 위반으로 인한 계약 해지 내용증명을 보내고 명도 소송을 접수했습니다. 그리고 임차인과 전차인에게 명도 소송에서 필수 사항인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합니다.

 

그 결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건물주 K씨가 제기한 명도소송에 대해

사실상 승소를 판결합니다.

 

<판결문 일부>

원고
(임대인 K)에게 피고 전차인 B씨는 부동산에서 퇴거하고 피고 임차인 A씨는 위 부동산을 인도하라.

퇴거 및 인도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행완료일까지 월 500만 원을 지급한다.

 

http://sanggalawyer.com/?p=27881

 

상가변호사닷컴 | [하남-무단전대 명도소송] ‘임대인 대리’ 2017.9.6. 강제조정 결정

[하남-무단전대 명도소송] ‘임대인 대리’ 2017.9.6. 강제조정 결정 경기도 소재의 상가건물 소유자인 임대인 K씨는… 2014년 12월 임차인 S씨와 상가임대차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하지만 A씨는 B씨에게 해당 상가건물을 무단으로 전대했고, 건물용도를 무단으로 변경하는 등 계약사항을 위반했습니다. . . 지    역 : 경기도 하남시 의뢰인 : 임대인 K씨 . . <사건 결과> 임차인의 무단전대 및 불법용도변경 – 임대인 K씨, 임대차계약해지 및 명도

sanggalawyer.com

 

나의 소중한 권리를 침해받고 있다면,

혹은 타인이 나의 권리를 손상시킬 가능성이 있다면

올바른 대응을 통해 조취를 취해야 합니다.

 

또한 쉽게 해결되지 않는다면 소송을 통해 해결해야 하는데,

법적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반드시 법률 전문가의 조언 후

확실한 해결 방안을 찾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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