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가 월세를 안낼때 건물주의 적절한 대응 방안은?
마땅히 받아야 할 돈을 못 받았다면 어떨까요? 금액과 상관없이 불편하고 불쾌한 감정을 느끼고 금액이 큰 경우에는 나의 생활에 지장이 생길 수 있습니다. 상가 건물주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재산을 임차인에게 빌려주고 그 대가로 월세를 받는 것인데, 계속해서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는 세입자라면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에서는 차임을 연체하는 세입자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조항이 있는데, 단순히 한 번 월세를 내지 않았다고 해서 언제든지 임대차 종료를 통보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3기 차임 연체는 해지 사유가 된다!
상가임대차법에 따라 3개월 치 월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발생한 경우 임대인은 계약 종료를 통보하거나 임차인의 갱신 요청 시 거절할 수 있습니다. 만약 3기에 해당하는 미납액이 발생했는데, 이를 즉시 세입자가 갚는다고 해도 해지 사유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이러한 상황이라면 건물을 명도하고 나가면서 임차인은 권리금 회수 기회 역시 보호받을 수 없습니다.
그 외 임대차를 종료할 수 있는 사유는?
무단 전대, 임차인이 부정한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임차인이 건물을 파손했을 때, 재건축(최초 계약 체결 시 아주 세세한 계획 고지했거나 건물이 낡아 안전사고 위험으로 공사가 필요할 때, 혹은 다른 법령에 의해 재건축이 진행될 때만 가능함. 사전에 고지가 없었는데 단순 재건축을 이유로 세입자를 내보낼 수 없음.)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건물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단, 위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닌 건물주가 단순하게 본인 사용하기 위해서, 세입자를 바꾸기 위해서 등 합당한 사유가 없이 무작정 명도를 요구하는 경우, 오히려 임차인에게 손해배상을 해줘야 할 수 있으니 반드시 초기 과정부터 부동산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세입자가 월세를 안낼때 소송을 진행한 실제 사례는?
2016년 8월, 건물주 H씨는 새로운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했습니다. (2년 계약, 보증금 1600만원/차임 135만원) 그러던 2017년 4월부터 5월, 8월 임차인은 총 3개월 치의 임대료를 내지 않았고 3번의 차임이 밀린 직후 한 달 치 월세를 입금했습니다.
2년의 계약이 끝나기 3개월 전인 2018년 5월, 임차인은 갱신을 요청해왔고 H 씨는 월세 3개월 치를 미납한 사실이 있기 때문에 계약 연장을 거절했습니다. 그러나 임차인은 점포를 반환하는 것을 강하게 거부했고 건물주 H 씨는 전문적인 대응을 위해 관련된 사건에 노하우가 많은 <상가변호사 닷컴>을 법률 대리인으로 선임했습니다. H 씨의 변호인단은 3기 임대료 미납으로 인해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상황임을 신속하게 파악했고 의뢰인의 승소를 위해 노력을 다했습니다.
임대인 H 씨의 법률 대리인 측은 2018년 7월, 임차인에게 명도소송을 제기했고 여기에 세입자가 해당 건물의 점유를 제 3자에게 이전하는 것을 막기 위해 점유이전금지가처분까지 신청하며 빈틈없이 준비했습니다.
그 결과 창원지방법원은 2019년 6월 28일, 해당 명도소송에 대해 건물주 H씨의 승소를 판시했습니다.
법 규정 상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사유는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라고 되어있어 비록 차후에 연체 상태가 해소되었다고 하더라도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일단 발생했음을 이유로 임대인의 갱신거절은 가능하다.
피고(임차인)는 원고(임대인 H씨)에게 보증금 중 연체된 월세를 공제한 나머지 돈을 지급받고 건물을 인도하라.
http://sanggalawyer.com/?p=27799
상가변호사닷컴 | [김해-차임연체 명도소송] ‘임대인 대리’ 2019.6.27. 승소판결
[김해-차임연체 명도소송] ‘임대인 대리’ 2019.6.27. 승소판결 경남 지역 소재의 상가건물 소유자인 임대인 H씨는… 2016년 8월부터 계약기간을 2년으로 해 임차인과 상가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나 3개월 분의 차임(2017년 4월, 5월, 8월)을 지급받지 못한 상태에서 재계약시점이 다가오게 됩니다. . 지 역 : 경상남도 김해시 의뢰인 : 임대인 H씨 임대차기간 : 2016.8.~2018.8. (2년 계약) . . . <사건 결과> 창원지방
sanggalawyer.com
이와 같이 세입자가 월세를 안낼때
제대로 대응을 하지 않은 건물주라면,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 이를 바로잡아야 합니다.
‘언젠간 내겠지’라는 마음으로 무작정 기다리는 건물주라면
후에 더 큰 피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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