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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상가 권리금을 보호받는 방법 미리 알아놔야

by 상가변호사.com 2020. 1. 23.

상가 권리금을 보호받는 방법 미리 알아놔야

 

 

상가임차인이라면 필수로 알아야 하는 상식!

 

바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상

규정하고 있는 권리금회수기회 보호조항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미 매출이 형성되어있는

상가를 인수하면서 전 임차인에게

권리금이라는 이름으로 돈을 지급합니다.

 

상가의 영업노하우부터 시작해서 단골 손님,

지리적 이점 등을 모두 돈으로 환산해서 지급하는 것이죠.

 

 

 

또한 이렇게 돈을 지급하지 않고

새로운 신규상가에 입점을 하더라도

 

어쨌든 영업을 하면서 가치를 높이기 위해

투자한 노력이 있기 때문에,

임차인은 계약이 종료될 때 나오면서

투자가치부터 시작해서 상권형성에 투입한 노력

그리고 매출 등을 근거로 해서 권리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다들 '상가 권리금'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시지만

정작 이것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누구에게 청구를 하는 것인지 명확히 모르는

상가임차인이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임차인은 계약 종료 6개월 전부터 종료시점까지

영업의 희망하는 신규임차인과 권리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고

건물주에게 신규계약을 체결해달라 신규임차인을 주선하면서

임대차계약이 무사히 맺어지면 권리금계약에 따라 돈을 지급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여기서 건물주의 정당한 사유없는 방해행위가 생겨

신규임차인과의 권리금계약이 파기된다면,

이 손해를 건물주에게 배상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게 바로 상가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규정에서 보호하는 내용입니다.

 

손해배상 금액은 상가 권리금 계약 상의 금액과 영업이 종료될 당시의

감정평가 상의 금액 중 낮은 것으로 결정이 되며,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 기간은 3년 간 존재합니다.

 

그렇다면 건물주의 대표적인 방해행위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1. 본인이 사용할 예정이니 신규임차인을 주선하지 말고 명도하라.

"부산, 미용실 권리금소송 2018.3.29. 임차인 승소판결"
http://sanggalawyer.com/?p=25273

 

상가변호사닷컴 | [부산-미용실 권리금소송] ‘임차인 대리’ 2018.3.29. 승소판결 (약3,000만원 배상)

[부산-미용실 권리금소송] ‘임차인 대리’ 2018.3.29. 승소판결 (약3,000만원 배상) 2011년 1월부터 부산 해운대구 소재의 상가에서 미용실을 운영하고 있던 임차인 L씨는.. 임차인 L씨는 2016년 9월경 임대인 C씨로부터 ‘아들이 사용할 예정이니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면 명도해달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지    역 : 부산 해운대구 의뢰인 : 임차인 L씨 업    종 : 미용실 임대차기간 : 2011.1. 부터 2016.12.31.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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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미리 고지하지 않은) 재건축 계획으로 새로운 계약을 체결해줄 수 없다.

"서울, 고시원 권리금소송 2019.7.11. 임차인 승소판결"

http://sanggalawyer.com/?p=27554

 

상가변호사닷컴 | [서울-고시원 권리금소송] ‘임차인 대리’ 2019.7.11. 승소판결 (7,000만원 배상)

[서울-고시원 권리금소송] ‘임차인 대리’ 2019.7.11. 승소판결 (7,000만원 배상) 2011년 12월경부터 서울시 서초구 상가건물을 임차해 고시원을 운영한 임차인 P씨는.. 2016년 7월경, 계약만료를 약 5개월 앞둔 상황에서 새 건물주로부터 “외관 리모델링을 계획하고 있어 재계약의사가 없다. 만료일에 명도해 달라.”는 통보를 받습니다. 지    역 : 서울 서초구 의뢰인 : 임차인 P씨 업    종 : 고시원 계약기간 : 2011 ~ 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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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규임차인을 주선하는 것은 좋다. 대신 보증금과 월세를 N% 올리겠다.

"일산, 음식점 권리금소송 2018.11.2. 임차인 승소판결"
http://sanggalawyer.com/?p=25985

 

상가변호사닷컴 | [일산-음식점 권리금소송] ‘임차인 대리’ 2018.11.2. 승소판결 (약1억8,000만원 배상)

[일산-음식점 권리금소송] ‘임차인 대리’ 2018.11.2. 승소판결 (약1억8,000만원 배상) 2014년 6월경부터 경기도 고양시 일산 인근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던 임차인 L씨는.. 새로 바뀐 임대인으로부터 계약 종료 3개월 전인 2017년 3월 경 ‘이 건 임대차계약을 갱신 또는 연장할 의사가 없으니 계약만료일까지 토지의 인도 및 원상복구를 해 달라.’는 계약해지 통보를 받았습니다. 지    역 : 경기도 고양시 의뢰인 : 임차인 L씨 업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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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이 있습니다.

 

 

 

이렇게 방해행위를 했을 경우,

임차인에게 어떠한 결격사유나 혹은 결격사유가 없더라도

구체적으로 고지된 재건축계획을 따를 때

안전사고 우려로 철거할 때, 다른 법령에 따라 재건축 할 때 등을

제외하고는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권리금손해배상 책임을 집니다.

 

상가 권리금을 보호받는 방법 관련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과거에는 손해사실을 입증하는 것도 어려웠고,

어렵게 입증을 하더라도 법원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제대로만 준비한다면 승소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관련 내용은 유선 상으로 안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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