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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영업금지 가처분 신청 인용사례, 상법 제41조 경업금지 의무란?

by 상가변호사.com 2020. 1. 28.

영업금지 가처분 신청 인용사례,

상법 제41조 경업금지 의무란?

 

 

영업을 양도한 경우 다른 약정이 없으면

양도인은 10년 간 동일한 시, 군, 인접 시, 군에서

동종영업을 하지 못한다.

 

만약 동종영업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약정했다면

2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효력이 있다.

 

 

 

요즘 새로 영업을 시작하려면

대부분 아예 아무 것도 없는 신도시 상가의

공실상태에서 들어가는 것보다는

어느정도 매출이 보장되는 자리에

권리금이라는 웃돈을 주고 들어가는 것을

더 선호합니다.

 

완전히 실패할 부담을 줄여주는 것 등

여러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는데요,

 

그런데 만약 영업을 양도한 전 임차인이

동일한 가게를 근처에 차려버린다면

해당 영업을 인수했던 양수인은 어떤 대처를 할 수 있을까요?

 

 

 

바로 K씨가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2019년 1월 경기도에서 상호명과 직원 및 시설, 고객 등을

모두 3,500만원의 권리금을 주고 미용실을 인수한 K씨는

몇 개월 뒤 계속 손님이 줄고 단골고객들이 회원권 혹은

미용용품들을 회수해가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이상함을 느끼고 자세히 알아보자

영업양도인이 근방에 미용실을 차리고 손님을 빼돌리는 상황이었습니다.

 

 

 

권리금까지 주고 들어온 상황에서

이렇게 손님까지 빼앗기는 일이 발생하자

K씨는 즉각 법적 대응을 하기 위해

상가변호사 닷컴의 전문상담을 통해

영업금지 가처분 신청이 가능하다는 조언을 듣습니다.

 

곧바로 법적 조치를 취하기 위해

2019년 10월 10일 양도인을 상대로

영업금지 가처분을 신청했고,

 

상법 제41조 경업금지 의무를 위반으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은 2019년 11월 27일

K씨의 영업금지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는 결정을 합니다.

 

또한 해당 위치에서 양도인이 계속해서 미용실을

운영할 경우에는 1일당 5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습니다.

 

 

** 자세한 내용 살펴보기 **

http://sanggalawyer.com/?p=27773

 

상가변호사닷컴 | [경기-미용실 경업금지] ‘임차인 대리’ 2019.11.27. 승소판결 (영업금지가처분신청 인용)

[경기-미용실 경업금지] ‘임차인 대리’ 2019.11.27. 승소판결 (영업금지가처분신청 인용) 2019년 1월 경기도의 한 미용실을 인수받기로 결정한 임차인 K씨는… 프랜차이즈, 상호명, 직원 및 시설권리를 포함해 3,500만원의 권리금을 양도인에게 지급했으나, 몇 개월 뒤 양도인이 근처에서 미용실을 차리고 손님을 빼돌리는 것을 알게 됩니다. 지    역 : 경기도 고양시 의뢰인 : 임차인 K씨 업    종 : 미용실 인수 시기 : 2019년 1월 <

sanggalawyer.com

 

 

관련 소송은 속도가 생명입니다.

영업을 시작하고 이미 손님들을 빼앗기는 상황이라면

그 이후 대처를 하더라도 피해보상금 산정을 객관적으로 하는 것에 대해

매우 어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미리 방지하기 위해서는 권리금계약서를 체결할 때

양도를 받는 유형 재산과 무형 재산에 대한 내용을

최대한 상세히 기입하는 것이 좋고, 분쟁이 발생할 것이

예상이 된다면 전문가의 조언에 따라 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만약 권리금계약서를 쓰지 않고 돈을 지급한 뒤 영업을 인수했는데

양도인이 근처에 동일한 고깃집을 차리는 등 비슷한 사례가 있다면

꼭 눈에 보이는 서류가 없더라도 사안에 따라 법률 대처가 가능하니

우선은 전문가의 진단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케이스에 따라서 상대방이 영업을 시작하지 못하도록

영업금지를 신청하는 것이 현명할지 아니면 지급했던 권리금을 반환해달라

청구하는 것이 현명할지 나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또한 전문가의 판단을 통해 미래를 예측하고 대응법을 세워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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