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성공사례

권리금 보호규정 실제로 보호받은 케이스는?

by 상가변호사.com 2020. 1. 29.

권리금 보호규정 실제로 보호받은 케이스는?

 

 

임차인은 상가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에 따라

상가권리금을 회수할 수 있는 기회를 보호받게 됩니다.

 

우선 "상가"에 해당해야 하며

환산보증금 초과유무에 상관없이 보호됩니다.

 

계약 종료 6개월 전에서 종료시점까지

임차인은 영업을 희망하는 신규임차인과 권리금계약을 체결하고

건물주에게 신규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건물주가 거절할 수 있지만,

법에서 명시하는 정당한 이유가 아닌 이유로 거절한 경우에

신규임차인과 임차인 사이의 권리금계약이 파기된다면

건물주는 임차인이 받았어야 할 권리금만큼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정당한 이유로는 임차인이 3기 연체를 한 사실이 있어

차임지급의무를 해태해 신뢰가 파기된 경우,

임대인의 동의없이 무단으로 제3자에게 전대한 경우,

재건축(최초계약 체결당시 구체적으로 고지,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때,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하는 경우)하는 때,

충분한 보상을 한 때 등이 있습니다.

 

이 외로 "본인이 사용해야 한다.", "임대차 계약 체결 당시

권리금을 주장할 수 없다고 계약했다." 등은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또 한 가지 눈여겨 볼 것이 있는데요,

법에서는 임대인이 어떠어떠한 행위를 할 경우

그것이 권리금회수 방해행위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바로 신규임차인에게 현저히 고액의 보증금과 월세를 요구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H씨는 2010년부터 서울시 강동구의 한 상가건물을 임차해

OOO이라는 음식점을 운영해왔습니다.

 

2016년 경 건물주가 변경되었고,

이번 계약이 만료 되는 2017년 3월에 나가라는 통보를 받게 됩니다.

 

갱신요구권이 없었기 때문에 임대인의 협조 없이는 재계약을 할 수 없었고,

결국 영업을 포기하고 권리금을 회수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러자 건물주는 신규임차인과의 계약조건으로

보증금 60% 인상, 월세 67.7% 인상안을 통보합니다.

 

보증금이 3000만원에 5000만원으로,

월세는 22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올라가는 내용이었습니다.

 

아무리 새로운 임차인을 받을 때 숫자로 정해진 제한이 없다고는 하나

이는 주변에 비교해봤을 때 현저히 높은 수준의 임대료라 판단이 되었고

중간에서 임차인의 계속되는 중재에도 건물주는 고집을 꺾지 않았습니다.

 

결국 신규임차인은 임대차계약을 포기했고

그렇게 H씨는 권리금 손해를 보게 됩니다.

게다가 상가에서 나가라는 명도소송까지 당하게 됩니다.

 

 

 

2017년 5월 29일, 임차인은 건물주를 상대로 권리금소송을 반소 제기했고

2018년 8월 21일 1심에서 승소판결을 받게 됩니다.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에게 위와 같이 증액된 임대료를 요구하는 한 편,

명도소송을 위한 점유이전금지가처분신청이 이루어진 사실을

신규임차인에게 알리는 행위는 상가임대차보호법 상 정당한 사유 없이

신규 계약을 거절하는 행위에 해당하며 손해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자 이 판결을 받아들이지 못 한 건물주는 항소를 제기했고

2심 재판이 진행되게 됩니다.

 

 

2019년 12월 9일, 2심에서 건물주의 항소가 기각되면서

임차인 H씨의 권리금 승소가 다시 한 번 확정 됩니다.

결국 건물주가 패배를 인정하고 비용을 배상하기로 약정하면서 종결됐습니다.

 

 

** 사례 상세하게 살펴보기 **

https://blog.naver.com/myungkyungseoul/221788763038

 

상가 임대료 인상 확실하게!

임차인의 영업권이 총 10년 간보호된다는 개정안이 공포되면서법에서 정하는 결격사유가 없으면서정해진 기...

blog.naver.com

 

임차인이 실제로 권리금 보호규정에 따라

권리금회수를 주장하고 손해배상까지 받은 사례를 봤습니다.

관련 어려움이 있다면 즉시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