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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상가 권리금 계약서 단계부터 준비하자

by 상가변호사.com 2020. 3. 4.

2015년부터 권리금 조항이 신설되며 임차인은 자신이 영업하면서 쌓은 유무형적 가치를 보호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만기 6개월 전부터 만기 때까지 보호를 받는데요. 이 때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신규 임대차 계약을 거절하실 수 없습니다. 만약 임대인으로부터 방해를 받아 영업 가치 회수를 하지 못하게 된다면 세입자는 건물주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보호법이 존재하지만 여전히 문제가 생기는 이유는 당사자 간 이해관계가 다르기 때문인데요. 예전에야 임대인이 내보내고 싶을 때 세입자를 내보내기도 했지만 현재는 오히려 더 큰 문제가 생기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적으로도 자세히 알고 계신게 좋은데요.

 

정당한 사유 또한 법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3기 연체, 무단 전대 등등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실제로 가장 많이 문제가 되는 것은 재건축, 직접 사용 등이 있습니다. 리모델링의 경우에도 법에서 규정한 사유가 아니라면 적법하다는 판단을 받을 수 없는데요. 단 3가지만 정당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당시 구체적 공사 계획을 고지한 경우, 건물의 멸실 또는 노후화로 안전상의 문제가 발생한 경우, 다른 법령에 따라 이뤄지는 공사인 경우만이 적법하다고 판단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직접 사용의 경우에도 세입자의 영업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문제가 되십니다.

 

 

임차인 N씨는 13년부터 한 상가건물을 임대해 한의원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이후 갱신을 거듭하며 18년 9월까지 연장되었는데요. 만기 1개월을 앞둔 상황에서 임대인 측으로부터 임대차 해지 통보를 받게 됐습니다. 임차인은 계약을 더 연장하길 원했지만 상대방의 의지는 확고했는데요.

 

더 이상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영업을 종료하고 영업 가치를 회수하고 나가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만료일에 맞춰 명도소송을 제기해왔는데요. 결국 신규임차인과 권리양도양수계약은 파기될 수 밖에 없었고 임차인 측은 임대인을 상대로 권리금 소송을 반소 제기했습니다.

 

 

소송이 진행되면서 본 사무소는 분쟁 초반부터 함께하며 준비한 증거를 기반으로 임대인의 방해 행위로 인해 권리금 회수에 손해를 입었음을 주장하며 재판을 이끌었습니다.

 

2019년 10월 담당 재판부는 N씨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임대인의 주장이 적법하지 않다고 판시한 것 입니다.

 

권리금 소송이 쉽다고 생각하실 수는 있지만 승소를 위해선 상가 권리금 계약서를 작성하는 단계부터 철저히 하셔야 합니다. 담당 재판부에서 판단하는 것들이 임대인의 방해 행위뿐만 아니라 신규 임차인을 적극적으로 주선했는지 등을 모두 따져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상황에 대한 판단이 잘 서지 않으신다면 법률 전문가를 통해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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