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권리금 계약서, 아는 만큼 보인다!
“아는 만큼 보인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상가 권리금 계약서 작성 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이 알아보지 않고 정확한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이라면 본인에게 손해되는 특약 사항을 보고도 그냥 넘어가 미래에 금전적, 정신적 피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검증된 정보를 기반으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전략을 짜고 권리금 계약서를 작성한다면 손해를 보는 일은 막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상가 임대차에서 권리금을 회수하는 방법과 상가 권리금 계약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권리금은 언제, 어떻게 회수할 수 있을까?
권리금은 인테리어와 거래처, 고정 고객 같은 눈에 보이는 가치부터 영업 비법, 자리에 대한 프리미엄 같은 무형의 가치를 돈으로 환산한 것을 의미합니다.
임차인은 일정 기간 이상 상가에서 영업을 해오다가 여러 가지 이유로 임대차 계약을 종료하게 됐다면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계약이 끝나는 시점까지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 양도하는 대가로 상가 권리금 계약서를 작성하고 권리금을 받아 그동안의 노고를 금전적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상가임대차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유가 없다면 임대인은 이를 방해할 수 없습니다. 만약 방해에 해당하는 행위를 했을 시에는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권리금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해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권리금 회수를 보호받을 수 없을 때
-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연체된 후 즉시 밀린 차임을 지급했다 하더라도 이미 연체한 사실이 발생했기 때문에 임차인은 권리금을 주장하기 힘들어집니다.)
-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상가를 불법 전대한 경우 혹은 임대인의 동의를 적법하게 받았더라도 전대차계약을 한 전차인의 경우
- 건물이 재건축이 필요해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구체적인 계획을 고지했을 때, 건물이 노후하여 안전에 위협을 받을 때 혹은 다른 법에 따라 재건축이나 철거가 이루어지는 경우 (임대인이 사전에 구체적 언급 없이 급하게 리모델링을 이유로 계약 해지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이외의 모든 항목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 1호부터 8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종종 임대인 본인이 상가를 사용할 것을 이유로 들며 계약 해지를 통보해 법적 다툼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이 끝나 계약 갱신을 주장할 수 없다면 빠르게 권리금을 회수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해야 손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상가임대차법은 2018년 10월16일 개정을 통해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 임대차 기간을 포함해서 10년까지 보호. 하지만 개정 이전에 체결된 계약은 기존대로 “5년”만 보호받을 수 있다.)
이와 관련되어 부동산변호사가 사건을 의뢰받아 상가권리금계약서 작성을 조력하고 분쟁을 해결한 사례입니다.
-사건개요
2005년부터 충청북도에 있는 한 상가에 임차를 들어 약국을 운영하고 있는 약사 L씨.
개국한 지 10년이 지났고 손님은 꾸준히 증가해 높은 매출을 기록함.
2018년 12월, 건물주가 직접 약국을 운영하겠다며 L씨에게 나가달라는 의사를 전달.
L씨는 건물주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상가 전문 부동산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
약사 L씨의 고문변호사 측은 권리금 회수를 택하는 동시에 신규 임차인을 구하는 것을 최선을 다해 지원함.
4억 원의 권리금 계약을 체결해 건물주에게 주선했지만 건물주가 거절하며 상가임대차법에서 정의하는 권리금 회수 방해 행위를 함.
-사건결과
전문변호인의 도움 끝에 임대인에게 권리금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신규 임차인과의 권리금 계약 체결 금액인 4억 원을 건물주가 직접 지급하는 것으로 사건이 마무리 됨.
(http://sanggalawyer.com/?p=26615)
상가변호사닷컴 | [충북-약국 권리금분쟁] ‘임차인 대리’ 소송 전 종결, 약국 권리금 4억원+α 회수
[충북-약국 권리금분쟁] ‘임차인 대리’ 소송 전 종결, 약국 권리금 4억원+α 회수 2005년경부터 충북 소재 상가건물을 임차해 약국 운영을 한 임차인 L씨는… 2018년 12월경 건물주 측은 임차인 L씨에게 본인이 운영할 계획이라며 임대차계약 종료 및 명도를 통보했습니다. 또한 상가를 명도한다면 5,00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안도 했습니다. 지 역 : 충북 의뢰인 : 임차인 L씨 업 종 : 약국 임대차기간 : 5년 이상 <사건 결과> 약국
sanggalawyer.com
부동산 변호사에게 초기에 의뢰해 상가 권리금 계약서를 정확하게 작성하고
임대인과의 분쟁 대리를 전적으로 변호사에게 맡겨 만족할만한 합의결과를 받아
소송까지 가지 않고 비용과 시간을 아낀 L씨처럼
상가 계약과 관련돼 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전문가의 자문 아래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작은 것을 아끼려다가 미래에 큰 손실을 입는 다는 뜻의 “소탐대실”의 상황이 되기 전에 법률전문가와 함께 나의 소중한 재산을 지키는 것이 현명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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