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서를 보면 이런 문구를 볼 수 있습니다.
상가 권리금을 인정하지 않는다.
권리금 등 시설비를 주장할 수 없다.
등의 특약사항을 쉽게 발견할 수 있는데요,
과연 이런 문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권리금을 주장하는 것에 대해 문제가 없을까요?
상가임대차보호법은 환산보증금 초과여부에
관계없이 임차인에게 불리한 특약을 하는 경우
이를 무효로 보고 있습니다.
(편면적 강행규정)
그러나 상황에 따라서 이 특약이
약자인 임차인에게 마냥 불리한 것이 아니라는
판단을 한다면 유효로 해석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주의해서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특히 계약갱신요구권이 없는 상황에서
임대인의 무리한 요구사항을 받아들여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시 본인의 의도는
권리금을 포기할 의도가 없었는데
특약사항에 추후 조건없이 명도한다는 등의
문구가 있을 경우 정말 권리주장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단순히 계약서 상 상가 권리금을 부정하는 특약을 적는 것을 넘어서서
권리금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제소전 화해조서를 적은 경우입니다.
법이 생기기 이전에 받은 화해조서라면
법원에서 직권으로 임차인에게 불리한 특약을
삭제하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에
화해조서가 그대로 확정이 됐을 것이고
이를 청구이의의 소로 다투지 않는 이상
임차인은 불리한 특약을 그대로 수행해야 합니다.
임차인 P씨, 불리한 제소전 화해조서를
기반으로 한 강제집행신청을 정지시키고
청구이의의소를 통해 무력화 하면서 명도 방어
http://sanggalawyer.com/?p=25170
상가변호사닷컴 | [서울-커피숍 청구이의의소] ‘임차인 대리’ 강제집행 정지신청 후 2017.11.6. 조정, 명도 방어
[서울-커피숍 청구이의의소] ‘임차인 대리’ 강제집행 정지신청 후 2017.11.6. 조정, 명도 방어 2015년 3월부터 성동구에서 커피숍을 운영하고 있던 임차인 P씨는.. 임차인 P씨 는 2015년경 최초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던 당시 임대차계약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법원을 통해 제소 전 화해 조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2017년 1월경 최초 체결된 임대차계약의 2년 만기가 가까워 오자 계약갱신을 염두에 두고 임대인 측과 협의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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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권리금이란 임차인이 3기연체나
무단전대 등 귀책사유가 없고
법에서 정하는 재건축 사유가 없던 상황이라면
주장할 수 있는 임차인의 고유한 권리입니다.
계약종료 6개월 전부터 종료시점까지
보호가 되며 신규임차인과 권리금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인에게 임대차계약 체결을 요청했는데
정당한 이유없이 거절당한다면
임대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손해배상청구는 임대차 종료부터 3년간 가능합니다.
비슷한 고민사항이 있으실 경우
유선 상 안내를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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