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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상가 임대료 인상률 얼마나 가능할까?

by 상가변호사.com 2020. 3. 30.

상가 임대료 인상률 얼마나 가능할까?

 

 

 

임대인 혹은 임차인이라면

상가 임대료는 어디까지 올릴 수 있는지?

만약 내릴 수 있다면 어디까지 내릴 수 있는지

꼭 알아둬야 합니다.

 

 

과거 월세 인상의 상한선이 명확하지 않았기 때문에 건물주가 원하는 만큼 임차인에게 월세를 올려달라고 요구했고 울며 겨자 먹기로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임차인들의 피해가 날로 갈수록 커져갔고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이에 대한 확실한 기준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모든 상가가 상가임대차법의 적용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환산보증금 내에 있는 상가들만 적용을 받을 수 있고

환산보증금을 초과하는 상가들은 민법의 조항을 따라야 합니다.

 

 

 

환산보증금 내 상가, 5%까지 증액 가능하다

 

상가임대차보호법 제11조에 따라 환산보증금을 넘지 않는 상가들의 당사자들은 세금, 공과금, 경제 상황의 변화, 주변 상가들의 시세 등을 고려해서 현재 월차임이 적당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차임에 증가 혹은 감소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특히 상가 임대료 인상률 상한선 5%이 정해져있으며 한번 증액이 있은 후에는 1년 내에 다시 월세를 올릴 수 없습니다.

 

 

 

환산보증금 밖의 상가, 상한선은 없지만 무작위로 올릴 수는 없다

 

환산보증금을 초과하는 규모가 큰 상가들은 민법의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민법 제628조에는 차임 증감 청구권에 관한 내용이 나와 있는데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해 계약된 월세가 적절하지 않을 때 건물주 혹은 세입자가 차임의 증감을 청구할 수 있는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건물주가 월세를 올릴 수 있는 뚜렷한 가이드라인이 없는 것은 맞습니다. 실제로도 이와 관련되어 많은 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한선만 명시되어 있지 않을 뿐 건물주 마음대로 차임을 올릴 수는 없고 분명하게 인상에 대해 이유를 입증할 수 있을 때 임대료를 인상할 수 있습니다.

 

 

실제 환산보증금을 초과하는 상가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세입자가
상가 임대료 인상률 분쟁과 관련되어 분쟁을 겪었던 실제 사례를 만나보겠습니다
.

 

서울시 마포구의 한 상가에 임차인으로 20138, 계약을 체결한 후 음식점 운영자가 된 K

 

201612, 임대차계약이 끝나기 약 두 달 전쯤 건물주는 갑작스럽게 월세를 두 배 올리겠다는 의사를 밝혀왔고 무리한 주장에 K씨는 임대인에게 조정을 부탁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극기야 임차인 K씨를 향해 건물주가 명도 소송을 제기합니다.

(환산보증금을 초과하는 상가라 상가임대차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고 본인과 임차인이 임대료 합의를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계약 갱신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을 이유로 제시)

 

K씨는 임대인이 제기한 명도소송에 대해 정확하게 대응해 반드시 장사를 이어가 생계를 유지해야겠다는 생각에 <상가변호사 닷컴>에 해당 사건을 의뢰합니다.

 

세입자 K씨의 방어를 위해 K씨의 변호인단은 그동안의 수많은 송사 경험을 바탕으로 신속하게 움직였습니다.

 

그 결과 2017725, 해당 사건을 맡은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임차인 K씨의 승소를 판시했고 적당한 선에서 차임을 인상하며 K씨는 계약 갱신에 성공했습니다.

 

<판결문 일부>

환산보증금을 초과하는 상가지만 임차인이 임대료 인상을 거절한 것은 상가임대차법에 있는 계약갱신 거절 사유에 포함되지 않고 임차인의 계약 갱신 요청을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할 수 없다
.

또한 갱신되는 임대차계약은 전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된다.                                  

 

http://sanggalawyer.com/?p=24401

 

상가변호사닷컴 | [서울-음식점 명도소송] ‘임차인 대리’ 2017.7.25. 승소판결, 계약 존속 인정

[서울-음식점 명도소송] ‘임차인 대리’ 2017.7.25. 승소판결, 계약 존속 인정 2013년 8월부터 서울 마포구 소재의 상가에서 음식점을 운영해 오던 임차인은.. 2016년 12월경 임대인으로부터 임대료를 2배 가까이 인상해 달라는 요구를 받았고, 이를 거절하자 임대인은 임차인을 상대로 명도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지    역 : 서울 마포구 의뢰인 : 임차인 업    종 : 음식점 임대차기간 : 2013.8.7.부터 < 사건 결과 > ‘임차인이 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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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주의 불합리한 요구를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부동산 변호사에게 의뢰한 K씨는

좋은 결과를 얻어낼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임대인이 무리한 요구를 주장한다면

법률 전문가와 상의 후 대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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