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차보호법 계약갱신요구권1 상가임대차보호법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가능한 기간은? 상가임대차보호법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가능한 기간은? 점포를 빌려 영업하는 임차인이 기간이 끝난 후에도 영업을 지속하기 희망한다면 만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 사이 건물주에게 재계약을 요청하면 됩니다. 이때 이 요청을 거절할 수 있는 적법한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면 임대인은 세입자의 갱신 요구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임차인을 보호하는 이 법은 이렇게 갱신할 수 있는 권리를 최초 임대차의 시작일로부터 10년까지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법이 논란이 되는 것은 10년 보호법이 모든 세입자에게 적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려면 이 조항이 갱신된 시점을 알아야 합니다. 원래 기존에는 임차인이 영업권을 10년 보장받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최장 5년까지만 상가임대차보호법 계약갱신요구권 주장할 수 있었는데, .. 2022. 1. 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