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갱신 거절권1 계약 갱신 거절권 적용받을 수 있는 건물주는? 계약 갱신 거절권 적용받을 수 있는 건물주는? 나의 소유물에 대해서는 본인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이게 적용되지 않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상가 임대차입니다. 그동안 건물주의 횡포로 피해를 본 임차인들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를 만들기 위해 상가임대차보호법이 만들어졌고 여러 차례 개정을 거쳤습니다. 때문에 임대인들이 터무니없게 임대료를 올리거나 갑작스레 계약 종료를 요구하는 것으로부터 임차인들은 걱정을 덜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임대인들은 계약 갱신 거절 혹은 임대차 종료 시 아주 신중해야 하며 막무가내로 진행한다면 손해배상의 책임을 물을 수도 있습니다. 현행 법 상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 임대인에게 계약 갱신을 요구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 2020. 4. 1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