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해지 통보서1 계약해지 통보서 필요한 건물주라면? 계약해지 통보서 필요한 건물주라면?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따라 건물주는 임차인을 아무때나 내보낼 수 없습니다. 이를 무시하고 막무가내로 명도를 요구하며 상대방의 권리를 침해하게 된다면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게 될 수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상가를 반환받으려는 임대인이라면 세입자를 내보내려는 이유가 적법한지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우선 임차인은 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보호받습니다. 임대차가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 사이 임대인에게 갱신의 의사를 밝혔을 때 합당한 이유가 없다면 건물주는 이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만약 2018년 10월 16일 이후 최초로 시작됐거나 갱신된 임차인은 임대차 연장을 주장할 수 있는 이 권리를 시작일로부터 최장 10년까지 보호받으며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세입.. 2021. 3. 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