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해지통보서1 계약해지 통보서 보내기 전에! 계약해지 통보서 보내기 전에! 임대인과 임차인은 신뢰를 기반으로 관계를 형성합니다. 서로의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고, 상대의 권리를 함부로 박탈하지 않는 자세를 가져야 양측의 임대차 관계가 원만하게 지속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늘 예상치 못한 일은 발생하고 타인의 생각이 나와 같을 수 없기에 분쟁을 완전히 끊어내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이야기에 가깝습니다. 만일 도저히 해결 불가능한 문제가 발생했다면 건물주는 계약해지 통보서 발송, 법적 다툼 등을 통해서 임차인과의 갈등을 풀어나가야 하는데요. 어느 상황에서 계약해지를 요청할 수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세입자가 동의 없이 무단으로 전대한 경우, 계약 체결 당시에 아주 상세하게 재건축 사실을 고지했고 그에 따를 경우, 임차인 측의 과실로 인하여 건물.. 2020. 8. 2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