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텔권리금1 고시텔 권리금 간단하게 이해하기 최근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시행, 개정되면서 임차인분들의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는 규정이 생겨났습니다. 특히 ‘권리금’ 은 과거에 관행적으로만 이루어지던 개념이기 때문에 임대인이 이를 약탈하거나 방해할 경우 권리를 주장할 수가 없었는데요. 2015년도에 들어서서 해당 개념이 법으로 재정되어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가 가능해졌습니다. 권리금이란? 권리금은 영업상의 노하우, 다양한 이점 등을 위한 유형, 무형의 재산적 가치에 대한 금적적 대가를 말하며, 임차인과 신규임차인 사이에서 권리금 지급을 약속하는 것이 권리금 계약입니다. 계약만료 6개월 전부터 계약만료시점까지 회수기회를 보호받을 수 있으며,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지급을 방해할 수 없습니다. 요즘에는 1인 가구가 늘어남에 따라 고시원, 고시텔 같은 업.. 2020. 6. 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