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금보호규정1 권리금 보호규정 실제로 보호받은 케이스는? 권리금 보호규정 실제로 보호받은 케이스는? 임차인은 상가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에 따라 상가권리금을 회수할 수 있는 기회를 보호받게 됩니다. 우선 "상가"에 해당해야 하며 환산보증금 초과유무에 상관없이 보호됩니다. 계약 종료 6개월 전에서 종료시점까지 임차인은 영업을 희망하는 신규임차인과 권리금계약을 체결하고 건물주에게 신규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건물주가 거절할 수 있지만, 법에서 명시하는 정당한 이유가 아닌 이유로 거절한 경우에 신규임차인과 임차인 사이의 권리금계약이 파기된다면 건물주는 임차인이 받았어야 할 권리금만큼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정당한 이유로는 임차인이 3기 연체를 한 사실이 있어 차임지급의무를 해태해 신뢰가 파기된 경우.. 2020. 1. 2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