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금회수방해1 권리금 회수 방해 받았다면 어떻게 대응할까? 수년 간 임차인이 한 곳에서 장사를 하게 된다면 단골도 생기고 거래처도 생기는 등 유무형적 가치가 발생하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예전엔 이런 유무형적 가치에 대한 보호가 없었기 때문에 임대인이 나가라고 하면 빈 손으로 나갈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하곤 했습니다. 관행 상으로 존재했던 것이기 때문에 중간에서 건물주가 권리금을 가로채기도 했는데요. 이 때문에 임차인들은 자신들이 노력한 것에 대한 대가도 받지 못하고 빈 손으로 다른 곳에 가 새롭게 장사를 시작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곤 했습니다. 2015년 권리금 보호법 조항이 신설되면서 많은 임차인 분들이 자신의 영업 가치를 보호 받을 수 있게 되셨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도 보호 기간이 있다는 것 알고 계셨나요? 만기 6개월 전부터 만기 때까지 신규 임차인으로.. 2019. 12. 3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