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소송내용증명1 명도소송 내용증명 처음부터 끝까지 명도소송 내용증명 처음부터 끝까지 상가임대인은 임차인의 차임 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떄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예시를 하나 들어서 설명을 하자면 월세가 100만원이라 하면 3기분의 월세는 300만원이겠죠? 300만원을 연체한 그 날이 바로 계약해지를 통보할 수 있는 날이 됩니다. 이렇게 차임연체로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임차인은 갱신요구권, 권리금회수기회를 보호받을 수 없습니다. 임대인은 우선 명도소송 내용증명을 발송하고(계약해지통보) 명도소송 절차를 진행하면 됩니다. 임대인 L씨의 실제 사례를 통해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고 내용증명 작성 등을 보겠습니다. 2017.11.16.~2019.11.16.을 기간으로 보증금 3억원에 월세 1,620만원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대인 L씨. 임차.. 2020. 1. 1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