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권리금 보호에 관한 특별법1 상가 권리금 보호에 관한 특별법 한눈에 정리하기 상가 권리금 보호에 관한 특별법 한눈에 정리하기! 권리금은 상가에서 장사를 하던 임차인이 나갈 때 다음으로 들어오는 임차인에게 양도와 기존 상가의 이용대가를 금전적으로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이용대가에는 그동안 쌓아온 인테리어 비용, 영업상의 노하우, 자릿세 등이 포함되는데, 이것들은 눈에 보이지 않아 수치화 할 수 없고 주관적이기 때문에 권리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임차인들이 많았습니다. 또한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장치가 없고 소송을 제기한다 해도 패소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했습니다. 이처럼 권리금을 하나도 받지 못해 기존의 투자금의 손해를 보는 것은 물론이고 새로운 곳에서 장사를 시작하지 못하는 임대인들이 늘어나자 2015년 5월 13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 10조의4 상가 권리금 보.. 2020. 3. 1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