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임대차보호법 제10조1 상가임대차보호법 제10조 모르면 손해! 상가임대차보호법 제10조는 임대인, 임차인에게 모두 중요한 계약 갱신과 관련된 사항이 나와 있으니 상가 임대차 계약에서 피해를 보지 않으려면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어야 합니다. 크게 임차인의 입장과 임대인의 입장을 나눠서 조항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차인의 상황입니다. 가장 먼저 인지해야 할 핵심 조항은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임차인만 행사할 수 있습니다. 2018년 10월 16일 이후 최초로 계약하거나 갱신되는 상가계약의 경우 10년의 갱신요구권이 보장되고,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5년 간 보호됩니다. 환산보증금 초과 유무와 상관없이 기본적으로 총 임대차기간이 10년이 넘지 않는 임차인은 계약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 사이에.. 2020. 3. 1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