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권리금 지급 방해1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권리금 지급 방해 대응방안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권리금 지급 방해 대응방안은? 우리가 흔히 가는 상가에 있는 식당과 옷가게, 미용실 같은 곳의 영업을 시작하려면 정말 많은 노력과 돈이 필요합니다. 간판을 설치하고 인테리어 비용부터 각종 기계와 장비, 집기류부터 손님들을 모으기 위해 홍보비용까지 수많은 비용이 들어갑니다. 따라서 이 초기 투자비용을 회수하고 수익을 내려면 오랜 시간이 필요한데요, 상가에 세를 들어 장사를 하는 임차인들에게 종종 이 초기비용을 거둬들이기도 전에 건물주가 나가라는 통보를 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법을 모르다 보니 본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이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건물주의 일방적인 통보를 받고 상가를 반환하는 안타가운 경우도 있고 권리금을 회수하려고 할 때 임대인이 명백한 방해 행위를 할 때도 뚜렷한 대응 방안.. 2020. 4. 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