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계약갱신청구권1 상가 계약갱신청구권 주장하려면? 세입자는 자신의 임대기간을 보호 받습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 상 계약갱신요구권이라는 것 인데요. 현행법 상 10년 간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오해하셔서 그럼 무조건 10년 동안 장사를 해야하냐고 물어보시기도 합니다. 보통 임대차계약은 2년에서 3년 정도로 체결하고 계실 텐데요. 사실 2, 3년만 장사하기 위해 큰 돈을 들여 인테리어를 하고 시설에 비용을 들이진 않으실 것 같습니다. 따라서 세입자들은 만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 사이에 갱신을 요청하면 건물주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할 수 없게 한 것입니다. 따라서 2, 3년만 하고 나가실 것이라면 이 기간에 나가겠다고 의사표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해당 법은 18년 10월 16일에 개정됐는데요. 기존 5년 보호만 받던 계약갱신권이 10.. 2019. 12. 2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