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권리금1 상가 권리금을 보호받는 방법 미리 알아놔야 상가 권리금을 보호받는 방법 미리 알아놔야 상가임차인이라면 필수로 알아야 하는 상식! 바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상 규정하고 있는 권리금회수기회 보호조항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미 매출이 형성되어있는 상가를 인수하면서 전 임차인에게 권리금이라는 이름으로 돈을 지급합니다. 상가의 영업노하우부터 시작해서 단골 손님, 지리적 이점 등을 모두 돈으로 환산해서 지급하는 것이죠. 또한 이렇게 돈을 지급하지 않고 새로운 신규상가에 입점을 하더라도 어쨌든 영업을 하면서 가치를 높이기 위해 투자한 노력이 있기 때문에, 임차인은 계약이 종료될 때 나오면서 투자가치부터 시작해서 상권형성에 투입한 노력 그리고 매출 등을 근거로 해서 권리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다들 '상가 권리금'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시지만 정작 이것을 받기.. 2020. 1. 2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