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권리금특약1 상가 권리금 특약 "포기한다고 적었다면?" 임대차계약서를 보면 이런 문구를 볼 수 있습니다. 상가 권리금을 인정하지 않는다. 권리금 등 시설비를 주장할 수 없다. 등의 특약사항을 쉽게 발견할 수 있는데요, 과연 이런 문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권리금을 주장하는 것에 대해 문제가 없을까요? 상가임대차보호법은 환산보증금 초과여부에 관계없이 임차인에게 불리한 특약을 하는 경우 이를 무효로 보고 있습니다. (편면적 강행규정) 그러나 상황에 따라서 이 특약이 약자인 임차인에게 마냥 불리한 것이 아니라는 판단을 한다면 유효로 해석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주의해서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특히 계약갱신요구권이 없는 상황에서 임대인의 무리한 요구사항을 받아들여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시 본인의 의도는 권리금을 포기할 의도가 없었는데 특약사항에 추후 조건없이 명도한다.. 2020. 2. 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