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권리금회수기간1 상가 권리금 회수기간 정확히 알기! 상가 권리금 회수기간 정확히 알아보는 시간! 개인 및 법인이 상가 건물에서 사업자 등록을 하고 상업적 목표 달성을 위해 영업행위를 진행하는 경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권리금이란, 특정 지역에 건물을 임차해서 쓰는 사업자가 영업 하는 기간 동안 스스로가 축적해온 유‧무형적 자산인 영업상 노하우, 거래처, 고객 유치 등을 금전적 가치로 환산해 거둬들이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상가 권리금 회수기간 ! 언제일까요?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기 6개월 전부터 종료시점까지 총 6개월 동안 권리금 회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때 건물주는 임차인이 계약 기간 동안 법에서 규정하는 위반 행위를 한 적이 없다면 권리금 회수 행위를 방해할 수 없습니다. 만약 정당.. 2020. 5. 1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