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권리양도계약서1 상가 권리양도 계약서 작성 팁은? 상가 권리양도 계약서 작성 팁은? 상가임대차계약이 종료되는 시점 6개월 전부터 임차인은 권리금회수기회를 보호받습니다. 새로운 사람을 구해서 권리금계약을 체결한 뒤 건물주에게 신규계약을 맺어달라 주선을 하고 무사히 임대차계약이 맺어진다면 권리금계약에 따라 돈을 지급받고 상가를 명도하는 것이 큰 틀입니다. 그런데, 이 때 건물주는 정당한 사유 없이는 이 신규계약을 거절할 수 없고 만약 거절한다면 손해배상의 책임을 집니다. 즉, 건물주의 협조가 필요하며 만약 협조하지 않고 방해를 받아 권리금 계약이 파기되면 건물주를 상대로 권리금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뜻이 됩니다. 분명히 이 내용이 상가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에 명시되어 있으나 사실상 소송까지 가는 경우 임차인이 손해를 입증하고 배상받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2020. 1. 3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