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묵시적갱신존속기간1 상가 묵시적갱신 존속기간 바로알기! 상가임대차보호법 계약 갱신 방법은? 상가임대차보호법을 적용받는 임차인은 계약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사이에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는 거절할 수 없으며, 전 임대차와 동일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인정됩니다.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갱신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상가임대차보호법 묵시적갱신이라고 합니다. 환산보증금액 내의 임대차 기준으로 계약만료 6개월에서 1개월 사이에 임차인의 갱신요구나 임대인의 조건 변경 혹은 계약해지요구가 없었다면 계약 종료 시점에 자동으로 연장되었다고 봅니다. 상가 묵시적갱신 존속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정확히 짚고 넘어가지 않으면 계약기간, 권리금 등 결국 또 다른 분쟁을 일으킬 수 있는 것이 바로 상가 묵시적갱신 존속기간입니다. 상가임.. 2020. 5. 2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