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차보호법월세인상1 상가 임대차보호법 월세 인상 권리금회수까지! 상가 임대차보호법 월세 인상 권리금회수까지! 상가임대차보호법 10년, 나도 가능할까? 상가임대차보호법 상 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에서 1개월 전까지 임차인이 계약갱신을 요구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는 이를 거절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않은 경우만 가능하며, 2018년 10월 16일에 법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본인의 계약 시점을 잘 살펴보셔야 합니다. 2018년 10월 16일 이후로 최초 계약 혹은 계약 갱신이 이루어졌다면 10년을 보호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 이전에 체결했으며 갱신되지 못한 계약의 경우 5년 보호가 가능합니다.) 이렇게 갱신되는 경우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되는 것으로 적.. 2020. 5. 2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