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차보호법5년1 상가 임대차보호법 5년 내 상가는? 상가임대차보호법 계약갱신요구권이 10년으로 개정된지 1년이 훌쩍 넘었지만 여전히 자신의 상가가 몇 년의 적용을 받는지 모르고 계신 분들이 존재합니다. 2018년 10월 16일, 기존 5년의 보호를 받던 임대기간이 10년으로 늘어나면서 많은 임차인 분들이 더 오랫동안 안정적으로 장사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하지만 모든 세입자게게 적용되는 부분은 아닙니다. 갱신된 이후 최초로 체결된 계약이거나 갱신된 계약은 소급적용을 받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최초로 체결한 계약 날짜부터 10년의 보호를 받기 때문에 이미 10년이 넘게 장사한 분들은 당연히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설명드려보겠습니다. 임차인 A는 2015년 2월, 4년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후 2019년 2월, 1년을 재계약 했는데요. 만기 2.. 2019. 12. 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