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가 월세를 안낼때1 세입자가 월세를 안낼때 건물주의 적절한 대응 방안은? 세입자가 월세를 안낼때 건물주의 적절한 대응 방안은? 마땅히 받아야 할 돈을 못 받았다면 어떨까요? 금액과 상관없이 불편하고 불쾌한 감정을 느끼고 금액이 큰 경우에는 나의 생활에 지장이 생길 수 있습니다. 상가 건물주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재산을 임차인에게 빌려주고 그 대가로 월세를 받는 것인데, 계속해서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는 세입자라면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에서는 차임을 연체하는 세입자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조항이 있는데, 단순히 한 번 월세를 내지 않았다고 해서 언제든지 임대차 종료를 통보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3기 차임 연체는 해지 사유가 된다! 상가임대차법에 따라 3개월 치 월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발생한 경우 임대인은 계약 종료를 통보하거나 임차인의 갱신 요청 시 거절.. 2020. 5. 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