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금지가처분1 영업금지 가처분 신청 인용사례, 상법 제41조 경업금지 의무란? 영업금지 가처분 신청 인용사례, 상법 제41조 경업금지 의무란? 영업을 양도한 경우 다른 약정이 없으면 양도인은 10년 간 동일한 시, 군, 인접 시, 군에서 동종영업을 하지 못한다. 만약 동종영업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약정했다면 2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효력이 있다. 요즘 새로 영업을 시작하려면 대부분 아예 아무 것도 없는 신도시 상가의 공실상태에서 들어가는 것보다는 어느정도 매출이 보장되는 자리에 권리금이라는 웃돈을 주고 들어가는 것을 더 선호합니다. 완전히 실패할 부담을 줄여주는 것 등 여러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는데요, 그런데 만약 영업을 양도한 전 임차인이 동일한 가게를 근처에 차려버린다면 해당 영업을 인수했던 양수인은 어떤 대처를 할 수 있을까요? 바로 K씨가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 2020. 1. 2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