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권리금1 월세 권리금 모두 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 월세 권리금 모두 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 성인이 된 후부터 본인의 권리는 스스로 챙겨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나에게 억울한 상황이 와도 넋 놓고 당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금전적, 정신적 피해를 받은 후 후회를 해도 이미 늦을 뿐입니다. 상가 임대차계약에는 “권리금”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권리금이란 임차인이 세를 들어 장사하면서 만들어놓은 노력의 대가, 즉 자릿세와 단골손님과 각종 인테리어 장비 등을 금액으로 환산해 다음에 그곳에서 영업할 신규 임차인이 기존 세입자에게 지급하는 비용입니다. 하지만 과거에는 법적으로 정해진 기준도 없고 일종의 관례처럼 여겨졌기 때문에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는 수많은 임차인들이 권리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하고 쫓겨나 눈물을 흘려야 했습니다. 이 같은 상황 막기 위해 상가임.. 2020. 3. 2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