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임대차보호법1 월세 임대차 보호법 상가의 경우에는? 상가 월세 임차인이라면! 월세 임대차 보호법 상가의 경우에는 어떤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을까? 상가건물에서 사업자등록을 하고 영업 중인 임차인이라면 상가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법 조항에는 환산보증금(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임대차만을 보호한다고 하지만 예외사항으로 대항력, 권리금회수기회, 계약갱신요구권에 대해서는 환산보증금을 넘는 상가임차인 또한 보호하고 있다고 규정합니다. 즉, 큰 틀의 보호는 대부분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문제는 월세 인상 한도가 없다는 점입니다. 이미 주변 시세보다 고액의 임대료를 부담하고 있어서 환산보증금을 초과하는 임차인일텐데, 거기에 현행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5% 인상 한도의 보호를 받지 못해 매년 월세가 과도하게 올라갈 수 있는 .. 2020. 2. 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