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료인상내용증명1 임대료 인상 내용증명 받았다면? 시간이 지나면서 경제적인 상황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 임대료도 올라갈 수 있는데요. 그러나 차임이 인상된다는 소식은 어떤 임차인이라 하더라도 달갑진 않으실 것 같습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에서는 임대료 인상률에 대해 상한선을 정하고 있습니다. 상임법에 따르면 차임 인상률은 5%까지 가능하다고 정해져 있는데요. 임차건물에 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 사정의 변동의 사정이 있는 경우를 기반으로 합니다. 또한 임대차계약 또는 증액이 있을 후 1년 이내에는 또 다시 증액을 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환산보증금을 초과하는 상가의 경우 다르게 적용 받는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 경우에는 인상률의 제한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무 이유 없이 무제한으로 올릴 수 있다는 .. 2019. 12. 1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