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계약해지1 임대인 계약 해지 통보 가능한 경우는?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어떤 상황에서든 세입자의 권리를 보호한다는 뜻은 당연히 아닙니다. 임차인의 대표적인 권리는 어떤게 있을까요? 계약갱신요구권, 권리금회수 보호 두 가지가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계약갱신권의 경우에는 만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 사이에 요청했을 때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할 수 없고, 권리금회수의 경우에도 만기 6개월 전부터 만기 시의 기간에 신규임차인을 주선했을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인은 방해할 수 없습니다. 법에서 말하는 '정당한 사유'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월차임 3기 연체한 이력이 있는 경우(3기 연체의 경우에는 임대 기간과 상관없이 즉시 해지도 가능하기 때문에 세입자이시라면 주의하시길.. 2019. 12. 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