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계약해지통보1 임대인 계약해지 통보 각 입장별 대응은 임대인, 임차인 임대차계약으로 얽혀있는 관계지만 서로가 져야할 의무와 권리는 다를 수 밖에 없습니다. 한 곳의 건물주가 자신의 건물에서 장사를 하는 것이 아닌 이상 임대인이든 임차인이든 계약해지를 하시기도 하고 받으시기도 하겠죠. 먼저 임대인의 입장에서 계약해지 하는 상황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상가임대차보호법 상 임차인은 임대 기간을 보호 받습니다. 보통 임대차계약은 2년이나 3년으로 체결하실 텐데요. 만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 사이에 임차인이 갱신을 요청했을 때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거절할 수 없습니다. 현재는 10년 간 보호를 받고 있는데요. 기존 5년의 보호를 받던 임대기간이 18년 10월 16일을 기준으로 10년으로 개정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세입자는 5년 .. 2019. 12. 24. 이전 1 다음